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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甲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乙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甲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0
조회수
334
내용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1]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 43조 제1항의 취지 /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 43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5조 제6, 43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제1, 2조 제2, 5, 6, 3조 제2, 43조 제1, 55조 제6호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 43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 즉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료보호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 43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였더라도 그 입원이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중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 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위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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