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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처분 사례 15]혈중알코올농도 0.088% 음주운전중 승용차에 동승한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7년간 무사고운전 고려하여 면허정지처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음주운전 행정처분 사례 15]혈중알코올농도 0.088% 음주운전중 승용차에 동승한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7년간 무사고운전 고려하여 면허정지처분 사례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9.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5. 1. 중앙선 침범, 2009. 8. 25. 범칙금미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26. 2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공원삼거리 앞길에서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과 김○○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문○○·윤○○ 등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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