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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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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기각사례 23]하교하는 피해학생(초등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인 학교폭력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57
내용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기각사례 23]하교하는 피해학생(초등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인 학교폭력사건

재결 요지
청구인 ○○○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 같은학교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6. 2. 피해학생 학부모가 19:00경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본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청구인이 행사한 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2014. 6.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제1호) 및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 5일(제5호) 및 출석정지 5일(제6호) 처분과 같은 조 제9항에 의거 학부모 특별교육(6시간)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2014. 6. 18.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 및 출석정지 5일을 처분·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하급생)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게 하므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심각한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나이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심한 장난이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미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또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아울러 가해학생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교육현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조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4. 6. 18.자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 같은학교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 피해학생 학부모가 19:00경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본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청구인이 행사한 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 2014. 6.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제1호) 및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 5일(제5호) 및 출석정지 5일(제6호) 처분과 같은 조 제9항에 의거 학부모 특별교육(6시간)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2014. 6. 18.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 및 출석정지 5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처분·조치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아직 짓궂은 장난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판단할 수 없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서, 2014. 6. 2.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 병에 받았던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청구인의 동생 소변을 실수로 마셨던 일이 있었고 이 사실을 청구인의 동생이 가끔 놀렸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을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을 보리차 병에 담은 것 이다.
나. 청구인은 소변이 들어있는 음료수 병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등 장난을 쳤는데, 운동장에서 피해학생을 만나게 되자 청구인과 친구들은 피해학생에게 “마실래·”라고 물어봤고, 피해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의 친구들이 피해학생의 입을 열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먹이는 시늉을 하다가 소변의 일부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 단순히 놀리려고 했던 청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소변이 입에 들어가자 당황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사과했으며, 청구인의 부모도 2014. 6. 3. 오후에 피해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깊이 사과하였고, 피해학생의 부모도 사과를 받아들여 향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청구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2014. 6. 12. 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교감이 참석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의 부모도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경위 및 사건 발생 후에 있었던 사과와 화해과정에 대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없이 진행된 자치위원회는 형평성이 부족한 회의이다.
마. 청구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또는 심각한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이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소 심한 장난이므로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해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신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진술서 작성,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술 및 청구인의 부모들이 2~3차례 피해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했던 사실들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징벌의 효과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적인 징벌임이 분명하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피해회복 과정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취어 본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처분의 적법·정당성
가. 「학교폭력예방법」에“학교폭력”이란‘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짓궂은 장난을 빙자해서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인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정의 중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에 해당되며, 피해학생에게 인격모독, 수치심이  유발하는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고, 심의결과 내려진 청구인에 대한 처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피해학생의 부모사이에 사과와 수용이 이뤄진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제13조제2항제4호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에는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쌍방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므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교감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및 확인, 회의 등에 모두 참여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들이 2~3차례 피해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했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징벌의 효과가 있으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적인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들은“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한 벌을 줌”이라는 의미인 “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경위 및 사건 발생 이후 사과와 화해 과정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 부모의 희망에 따라 서면 진술로 대신한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사.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향후 유사한 학교폭력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교육 5일 조치를 결정한 것이고, 자치위원회 회의 시 청구인과 학부모가 진술한 내용이나 태도를 고려할 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한 교육적 선도 조치에 해당한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신고와 전담기구 구성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내린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5. 판 단
  가. 청구인, 피해학생, 동행한 여러 학생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하급생)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게 하므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가해학생인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행할 사유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심각한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나이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심한 장난이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미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또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요약하면,
   1) 청구인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다른 학생에게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오줌)을 먹게 할 목적으로 색깔이 같은 음료수 병에 자신의 오줌을 받았고, 이를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4학년 학생인 피해학생에게 먹인 행위는 오히려 다른 단순한 학교폭력 행위보다 그 수법이나 방법 및 결과에 있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 질 수밖에 없다.(단순 폭력보다도 피해학생의 인격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됨)
   2)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제2항제4호에‘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친권자)과 피해학생(친권자) 사이에 사과와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모는 피해학생의 모가 서명한 합의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과연 나이어린 피해학생의 인격적·정신적 상처가 진정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더구나, 청구인의 평소 소행이 다분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담임선생님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기도 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아울러 가해학생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교육현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조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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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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