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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4]고등학생 친한친구 사이로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96
내용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4]고등학생 친한친구 사이로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

재결 요지
청구인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학생(○○○고등학교, ○○○)과 친한 친구로서, 중학교 졸업 후에도 피해학생과 청구인외 7명의 학생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학생에게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2012. 11. 9.(금) 피해학생 학교에서 발송한 학교폭력사안 관련학생 조사 및 조치요구 공문(○○○고-11329)에 의거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하여 청구인의 담임에게 알리고 다음날 생활지도부에서 청구인에게 사건경위서를 받았으며, 2012.11.23.(금)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고, 2012. 12. 11.(화) ○○광역시교육청에서 1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 개최하였으나 조치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2012. 12. 13.(목) ○○광역시교육청에서 2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관력학생 별로 각각 다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서면사과를 조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그동안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욕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틱톡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만 “그냥 곱게 나가라고 꺼지라”고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을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싸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이므로 청구인은 직접적인 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학생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차에 거친 회의결과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내린 학교폭력공동대책자치위원회의 최소한의 조치(서면사과) 결정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의 정도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17. 청구인에게 한 「학생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학생(○○○고등학교, ○○○)과 친한 친구로서, 중학교 졸업 후에도 피해학생과 청구인외 7명의 학생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학생에게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9.(금) 피해학생 학교에서 발송한 학교폭력사안 관련학생 조사 및 조치요구 공문(○○○고-11329)에 의거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하여 청구인의 담임에게 알리고 다음날 생활지도부에서 청구인에게 사건경위서를 받았으며, 2012.11.23.(금)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2012. 12. 11.(화) ○○광역시교육청에서 1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 개최하였으나 조치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2012. 12. 13.(목) ○○광역시교육청에서 2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관력학생 별로 각각 다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결정하였고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서면사과를 조치·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왜 거부했는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봤어야 함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친구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은 듣지 않았고, 피해자 한 사람의 입장과 주장만을 신뢰하였으며, 청구인은 ‘틱톡’ 모임에 피해학생이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남긴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서면사과를 조치·처분한 것은 과하다.
나. 이로 인해 청구인은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멈추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이 생명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처분이 기록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많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토대로 자기의견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몇 마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 결정인 서면사과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처분의 정당성 및 적법성
가. 청구인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담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의 가담자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학교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학교폭력공동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조치사항이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간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서면사과(제1호)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사이버 폭력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공동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 서면사과 조치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4.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5. 판 단
     가.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와 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그동안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욕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틱톡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만 “그냥 곱게 나가라고 꺼지라”고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을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싸움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접적인 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자만,  피해학생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차에 거친 회의결과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내린 학교폭력공동대책자치위원회의 최소한의 조치(서면사과) 결정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의 정도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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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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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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