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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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5]만6세의 아동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조치는 위법하다.
- 작성일
-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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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5]만6세의 아동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조치는 위법하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4월19일 까지 피해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 피해학생들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2. 8. 31.(1차), 2012. 9. 7.(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9. 12.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만6세의 아동으로서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학생들이 경찰놀이를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청구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룡의 소리를 내면서, 공룡의 몸짓을 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만6세의 아동이 “서면사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능력도 없다고 보여 지므로 비록 ‘서면사과“가 위 법률 제17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한 「학생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한 「학생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4월19일 까지 피해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 피해학생들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2. 8. 31.(1차), 2012. 9. 7.(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9. 12.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2년 3월~4월19일까지 피해학생(○○○, ○○○, ○○○)들에게 학교 화장실에 여러 차례 감금·폭행당했고, 축구골대에 줄로 묶여 폭행당한 사건이 결정적으로 CCTV에 잡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4월 19일 사건의 피해자였다.
나. 이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앙심을 품고 당시 피해자인 청구인을 공룡소리와 함께 손을 좌우로 흔들어 위협하고, 특히 윤다윤 학생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사건으로 2012. 4. 22.부터 2달간 등교를 못하고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학생들과 더 이상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어 2012. 9. 1. 전학을 갔으며, 2012. 9. 7.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인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서면사과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처분의 적법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중한 심의를 하였고, 피해학생들에게 위협과 폭행한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한 징계(서면사과)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나. 결론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인 청구인에게는 또래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확대되고 그 심각성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서면사과) 처분은 적법한 법률적 판단이다.
4.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5. 판 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에게 공룡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와 손동작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은 이른바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폭력에 대한 인식 없이 저지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만6세의 아동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학생들이 경찰놀이를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청구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룡의 소리를 내면서, 공룡의 몸짓을 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만6세의 아동이 “서면사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능력도 없다고 보여 진다.
라. 이렇게 볼 때 비록 ‘서면사과“가 위 법률 제17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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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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