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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행정심판 사례 27]중학교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욕설, 폭력,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21
내용

[학교폭력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행정심판 사례 27]중학교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욕설, 폭력,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사건

재결 요지
청구인은 비슷한 가해를 행한 학생들 2명과 같이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처분 받아 이미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은 행하였고, 다만 청구인만 특별교육5일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적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청구인이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 조치로도 가능하며 청구인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선도조치의 일환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년 6월 3일 청구인에게 한 학교 봉사 5일 처분을 취소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3. 5. 27. ○○중학교 2학년 9반 조○○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인 박○○, 양○○, 김○○, 문○○, 선○○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욕설, 폭력,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자 학교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반학생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한 후 2013. 5. 3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부당한 심의절차로 이루어졌고, 심의과정은 허술하고 일방적이었으며, 3호 처분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심의 결과로 사건의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도출한 것이다.
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고 가해자가 5명이지만 이들 모두 개별 사건의 당사자들이고, 청구인의 경우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학교폭력이 아니라 다툼이었을 뿐이며, 청구인이 행한 2번의 행위 모두 다른 가해자들과 연관성이 없이 이루어진 개별 행위임에도 집단으로 행한 폭력사건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결론 부분만 도출하여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행위는 회초리 훈육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대 같은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이며, 몽둥이로 때려잡는 행위와 같아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같은 반인 조○○ 학생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는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도 참석하여 진술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이 신고된 가해 학생 5명중 1명은 전학, 3명은 학교에서의  봉사, 1명은 담임 지도로 해결된 사항으로 모두 처분을 이행하다. 청구인도 교내 봉사 5일은 이미 이행하였으나, 부과 처분된 특별교육을 청구인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교내 봉사 처분을 이행하였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특별교육프로그램은 해남 학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은 교육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은 5일, 학부모는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참석하여 청구인의 처분상황에 대하여 모두 이해하고, 피해자 부모와도 화해를 하였으며 특별교육 참여 동의서도 학교에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뜻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등과 행정심판 심리 당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에게 행한 행위들을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칠판에 본인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놓았다고 생각한 조○○(이름이 적혀있었음, 청구인은 본인이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함)는 이를 지웠다. 청구인은 이에 화가 나서 조○○에게 똑같이 그려 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둔다고 하여 그려놓았으나 안 똑같다고 욕을 하면서 분필가루가 묻은 칠판 지우개를 같은반 친구들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에게 던졌다.  ②조○○가 영어시간에 빈자리가 있어서 친구 옆에 앉았는데 청구인이 다른 아이와 함께 뒤에서 왜 자리를 바꾸고 떠드냐며 ‘아이씨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고, 쪽지에도 조용히 하라며 써서 보냈으며 지우개를 조○○ 머리에 던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청구인의 진술서에서 확인이 되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폭력이 아니고 다툼이라고 주장하나, 다툼이 되려면 힘이 균형상태일 때여야 하나, 피해자인 조○○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3월 중순부터 욕설과 놀림을 여러 번 당해 울기도 하였고, 학교가 가기 싫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자 중학생의 특성상 모욕감을 크게 느끼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던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조○○에 이러한 행위들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비슷한 가해를 행한 학생들 2명과 같이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처분 받아 이미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은 행하였고, 다만 청구인만 특별교육5일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적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청구인이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 조치로도 가능하며 청구인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선도조치의 일환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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