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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 학교봉사 행정심판청구 기각사례 28]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24
내용

[학교폭력 학교봉사 행정심판청구 기각사례 28]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

재결 요지
청구인은 한○○외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이○○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학교폭력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건 당시 (2014. 3. 12.) ○○○○중학교 3학년으로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고, 한○○ 외 3명과 함께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청구인이 사과하고, 화해한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처분은 피청구인이 교육적인 면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우선 출석 정지’5일에 대하여 처분 시 의견 수렴 및 통지를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상 청구인에게 ‘격리’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으로 ‘격리’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청구인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위 처분을 청구인이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조치에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이 2014년 4월 17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청구인이 2014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청구인에게 한 출석정지 조치 처분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2.(수)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한○○ 외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조○○과 이○○을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 학생 이○○의 보호자는 ‘가해 학생 전원의 강제전학’과 ‘자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3. 18.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4. 개최한 자치위원회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2014. 7.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 처분의 하자와 처분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 6. 18. 청구하였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2.(수)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한○○ 외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조○○과 이○○을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 학생 이○○의 보호자는 ‘가해 학생 전원의 강제전학’과 ‘자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3. 18.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4. 개최한 자치위원회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2014. 7.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 처분의 하자와 처분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 6. 18.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절차적 하자
1) 피청구인은 2014. 3. 12.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2014. 3. 17. 청구인 학부모에게 통보 후, 2014. 3. 18.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존재 사실,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2014. 3. 17.부터 2014. 3. 21.까지 청구인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때는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나 ‘추인’을 받지 않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보호자에게 폭력 사건에 관해 설명 및 상담을 하지 않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불복절차를 밟는 것을 방해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4. 3. 17. 피해 학생 보호자와 청구인 보호자 간의 만날 자리를 학교에서 마련해 놓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따로 불러 상담을 하여 청구인은 피해 학생 보호자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분쟁조정을 방해하였다.
나. 기타
1) 피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을 따로 격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책임교사가 의도하는 대로 진술서를 고쳐 쓰게 하였으며, 진술서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등 변호능력이 없는 14세의 어린 학생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한 것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4. 3. 16. 피해 학생 이○○의 집을 방문하여 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빌었으며 치료와 피해보상을 할 것을 약속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감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별 교육이수 1주일’ 처분 취소에 관하여
1) 사전통지에 관하여
가) 2학년 피해 학생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전에 청구인의 보호자는 폭력행위 사실을 먼저 알고 2014. 3. 16. 피해 학생인 이○○ 집을 방문하여 피해 학생과 조부에게 청구인이 사과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17. 오후에 청구인의 보호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2014. 3. 18.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4. 3. 18.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재차 알렸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호자는 2014. 3. 18.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2) 처분의 이유 제시
가)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2014. 3. 20.)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이유 제시가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보호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담임교사와의 면담 및 가정방문,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7. ‘자치위원회의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재통지하였으므로 기존 피청구인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포함된 처분 문서를 재통지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분쟁 조정’은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문서’로 자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를 청구인과 피해 학생 보호자 간의 합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가해 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동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진술서를 자치위원회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 조치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가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 처분 취소 관련 청구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인 이○○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법 제1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4. 3. 17.부터 2014. 3. 21.까지‘가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조치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교내에서 별도의 특별교육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였고, 2014. 3. 18.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써‘격리’조치를 하였으며, 2014. 7. 24. 제4회 자치위원회의에서‘가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에 대한‘추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2014. 7. 25. 통지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제5조·제16조·제17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제25조 및 제33조,「행정절차법」제21조·제23조·제24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보충서면 등 관련 자료들의 내용과 행정심판 당일 당사자들의 진술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 3. 12.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한○○ 외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이○○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3) 자치위원회는 2014. 3. 18.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20.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진도교육지원청의 민원사항 조치 요구에 따라 2014. 4. 17.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안내 통지서를 보완하여 통지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4. 7. 24. 개최한 자치위원회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21.(5일)까지‘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의 처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2014. 7.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판단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의 하자 등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특별 교육이수 1주일 처분 등의 하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한○○ 외 3명과 함께 같은 학교 2학년 이○○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학교폭력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위 처분 전인 2014. 3. 18.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었으며,
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조사과정과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자치위원회 결정 통지서 등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양정은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당시 (2014. 3. 12.) ○○○○중학교 3학년으로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고, 한○○ 외 3명과 함께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청구인이 사과하고, 화해한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 교육이수 1주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상’처분은 피청구인이 교육적인 면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2)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 처분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2014. 3. 2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처분 사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므로 피청구인은 2014. 4. 17. ‘자치위원회의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정지기간을 포함하여 2014. 7. 25.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안 처리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있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우선 출석 정지’5일에 대하여 처분 시 의견 수렴 및 통지를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상 청구인에게 ‘격리’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으로 ‘격리’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우선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통지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우선 출석정지’결정을 해야 할 만큼의 청구인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7.부터 2014. 3.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였고, 2014. 3. 18.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써‘격리’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위 처분을 청구인이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조치에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라) 학교폭력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 등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므로, 2014. 7. 24.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2014. 7. 25. 통지하였고,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피청구인의 긴급처분과 자치위원회 보고 및 추인이 시간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취지가 긴급처분에 관해 보고를 지체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의 위험성과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징계조치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연하여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까지 위 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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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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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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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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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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