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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 사회봉사 학교봉사 행정심판 구제사례 29]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1명이 117신고센터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수치심, 모욕감을 준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38
내용

[학교폭력 사회봉사 학교봉사 행정심판 구제사례 29]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1명이 117신고센터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수치심, 모욕감을 준 사건

재결 요지
청구인은 1학기 초부터  ‘개씨가문’을 만드는데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열 2위로 나머지 하위서열 학생들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교육시키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인 카카오톡 설치를 관여하였으며, 일부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과 즉시 화해하였던 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인 김○○ 학생의 서면사과 조치와의 형평성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학교에서의 봉사’로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년 9월 11일 청구인에게 한 사회봉사명령은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년 9월 11일 청구인에게 한 “사회봉사명령은 이를 취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된 경위
장흥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1명이 2012년 8월 23일 117신고센터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 동년 8월 24일 오전 8시 30분 117신고센터에서 학교로 피해학생 4명, 가해학생 2명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옴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의 내용과 학부모가 작성한 ‘학교폭력을 근절해 주세요’란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서에 있는 내용과 학부모가 작성한 내용을 하나씩 질문 형식으로 사건 개요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회부하여 2012. 8. 27.회의를 개최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학교에서 조사한 폭력사항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거 2012학년도 1학기 초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져온 사건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수치심, 모욕감을 준 사건으로 조사되었다.
1)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 까지 별명이 붙은 순서대로 첫째를 김○○으로 하고, 김○○, 김○○, 김○○, 강○, 막내를 정○○으로 하여 별명 앞에 ‘개’자를 붙여 일명 ‘개씨 가문’을 만들고 왕○은 ‘개씨 가문 집사’ 김○○은 ‘개씨 가문 도우미’로 칭하며 ‘개씨 가문’ 중에서 누구 하나 잘못하면 ‘개씨 가문’ 서열대로  교육을 시키라고 하였다.
2)정○○ 학생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를 공유할 권리, 정보를 입수할 권리, 알권리 접근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정○○이 잘못하면 ‘개씨가문’에게 교육만 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도록 몸을 꼬집거나 손바닥을 빗자루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번 사건은 친구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장난의 정도에 불과하여 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없고, 청구인은 피해자와 바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선도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을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다.
나.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에 의하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즉시 화해가 된 경우는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심의 회부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
다. 경미한 장난 수준으로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즉시 화해도 하고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처분 중 서면사과로도 청구인에 대한 선도·교육이 충분함에도 학교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가 누락되어 사실관계가 다른 체 심의를 하여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고, 회의록의 기록 순서도 틀리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작성날짜, 작성인, 학교장 확인란도 없는 문서를 인편으로 가져다 놓아 학교폭력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마. ‘개씨가문’교육뿐만 아니라 ○○이가 꼬집고 때려서 생긴 상처, 피해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가해사실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바.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어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사이버상의 모욕감을 줬다고 기록한 것은 위법이고, 카카오톡 설치문제에 대해 피해 학부모도 문제 삼지 않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은 과장되고 확대 해석한 표현이며, 베란다에서 춤추게 한 것은 같이 놀면서 한 것으로 ○○이도 같이 추었고, 지하실 공 주워 오는 것도 같이 놀다가 공이 지하실로 가서 가위, 바위, 보 게임에서 진 ○○이가 가져 온 것으로 가해내용과 사실이 다르며, 피해자가 꼬집힌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2012학년도 3월부터 ‘개씨가문’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어 주었고, 117신고센터로 신고 된 사건으로 친구사이에 있는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또 다른 가해 학생인 왕○이를 빠른 시일내 전학조치 해주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보복에 대한 불안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였다.
다)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작성한 ‘학교 폭력 근절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보면 ‘형석이는 왕○이만 없으면 꼼짝 못하고 왕○이가 있으면 더 심하다 함’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의 가해 행위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타당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우선 출석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경미한 사건으로는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14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나. 판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등과 행정심판 심리 당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친구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1학기 초부터 ‘개씨가문’을 만들어 수시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고,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면서 꼬집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카카오톡을 못 깔게 한 것은 김○○이라고 되어 있고, 사물함을 짚으라고 하고 때린 것도 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의 폭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에 의하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화해가 된 경우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실제적인 학교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즉시 화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회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청구인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피청구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진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폭력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학기 초부터  ‘개씨가문’을 만드는데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열 2위로 나머지 하위서열 학생들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교육시키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인 카카오톡 설치를 관여하였으며, 일부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과 즉시 화해하였던 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인 김○○ 학생의 서면사과 조치와의 형평성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 사항 중 제3호인 ‘학교에서의 봉사’로 감경하기로 결정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14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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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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