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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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효취득]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작성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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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효취득]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丙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丙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丙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丙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丙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丙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丙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丙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www.insclaim.co.kr/30/8639556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30/8639563
[CT촬영후 사망 쇼크사 급사, 조영제부작용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 변비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전검사를 위한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로 이오메프롤(iomeprol, 주사제, 조영제) 정맥 투여후 CT검사 종료후 “토하고 싶고, 대변이 나올 것 같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던중 갑자기 강직성 발작(seizure) 청색증 폐부종 발생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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