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원 퇴직급여제한]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첨부파일0
조회수
199
내용

[공무원 퇴직급여제한]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의 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중 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