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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81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14
3380 [회생절차 주식매수청구권]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90
3379 [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12
3378 [의사명의대여 병원운영사건]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07
3377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관리자 2022.08.03 85
3376 [착오송금]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대법원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9
3375 [토지통행권]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9
3374 [도로보조표시 교통사고 국가손해새방]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8
3373 [일본법인 소유토지]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6
3372 [이혼]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80
337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90
3370 [모욕죄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7
3369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4
3368 [차용금 사기]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72
3367 [성적학대행위]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관리자 2022.08.03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