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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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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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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정지]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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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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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재임용]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의 범위 및 여기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고용계약) 및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가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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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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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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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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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개인회생]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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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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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사해행위]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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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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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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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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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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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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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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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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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양도 사해행위]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및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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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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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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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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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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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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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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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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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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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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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문자메세지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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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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