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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99 [댐사용권 손실보상]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9.12 70
3898 [보증인 보증금손해배상]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9.12 67
3897 [유치권소멸청구권]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9.12 72
3896 [채권조사확정재판]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345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3.09.12 72
3895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이자청구]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법원 2021다243355 양수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71
389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60
3893 [의료과실 입증책임완화 법리]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3.09.12 74
3892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다253724 단기매매차익반환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83
3891 [위약 약정]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대법원 2022다290297 위약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75
3890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9.12 71
3889 [의료과실 손해배상 기왕증 장해평가방법 실제소득 통계소득 일실수입]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9.12 66
3888 [환지의 효력]「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09.12 88
3887 [이사해임 손해배상]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74
3886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73
3885 [공동상속인 판결경정]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8.26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