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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오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여 인공고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경우 의료과실여부
- 작성일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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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오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여 인공고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경우 의료과실여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였습니다.
환자(40대/남)는 3년 전부터 당뇨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최근 좌측 둔부와 대퇴부 측면의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경막외강 감압미세성형술 및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1주일 후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무혈성 괴사를 진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환자의 통증 부위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허벅지 골두(뼈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는 질환으로 발생원인과 발생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통증 양상이 확연히 다른 것은 아니나,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한 이학적 검사를 우선 시행하여 통증의 주원인이 되는 부위를 감별한 후 방사선 촬영, MRI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건 사례에서는 수술 전 전반적인 검사에서 무혈성 괴사 진단이 가능하였는지 각종 검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단되었더라도 처치 및 예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발생한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2015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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