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제1요추, 제3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시행한 경피적척추성형술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733
내용

제1요추, 제3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시행한 경피적척추성형술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1세)
- 청구 상병명: 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 기타 부위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N0471) 1*1*1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2부위부터〔1부위당〕(N0472) 1*1*1
CMW BONE CEMENT 40G(E5001008) 1*1*1
PEVERTY NEEDLE 전규격(F1401015) 1*3*1

■ 진료내역
-'15.7.6
C.C: 허리 누워있어도 아프고, 양 엉치 아픔, 양 허벅지옆, 종아리옆, 발목옆으로 댕기고 찌릿(좌>우)
서 있으면 양 다리 힘이 없어 보호자 부축해서 겨우 화장실 다님: 1주일전부터 서고 걷고 일어나지를 못함.
P.I: 금년 5월부터 세수하고 일어서다가 요통 있어 정형외과 X-ray 검사 후 협착 소견듣고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고 타병원 MRI상 골절 소견듣고 1주일간 약물치료, 계속적으로 PT, 침치료 등을 하였으나 6월부터 다리통증 심해 동기관 내원.
N.E: Lt. L5 dermatome hyperalgesia
P.Ex: enderness(++), limping gait

-'15.4.23(타원)
L-Spine MRI: L1 compress Fx, recent onset.
upper endplate collapse with bone marrow edema

-'15.7.6
L-Spine CT : Compression Fx of L1 & L3 bodies with vacuum cleft within the bodies, rasing the suspicion of Kummell's disease
L-Spine MRI : Compression Fx of L1 & L3 bodies with marrow edema & vacuum cleft & fluid within the bodies, raising the suspicion of Kummell's disease
BMD(L2-3 :-2.5 Neck L -2.6)

-'15.7.9
진단명 : Compression Fx L1,L3
수술명 : PVP L1, L3(15.7.9.)

■ 심의결과
○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및 마취료, 재료대 모두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71세)은 제1요추, 제3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경피적척추성형술 제1요추, 제3요추시행하고 경피적척추성형술 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할 때,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상 외상후 지연성괴사성골절(kummell's disease) 확인되어 수술료, 마취료, 재료대 모두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9장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12.12.1.시행)
○ 김영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2판. 군자출판사. 2013.

[2016.3.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d.insclaim.co.kr/data/images/U1450316911.jpg?rand=0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