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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부르가다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판단하여 실신 환자에게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39
내용

부르가다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판단하여 실신 환자에게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6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 심의결과
○ 동 건(남/46세)은 실신이 있는 부르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평가 (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 physiologic study, EPS)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46세)은 금년 6.23. 가슴 불편감 호소하며 30초에서 1분간 의식소실 있어 당일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소견을 보였으나 심전도 및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부르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판단하여 금년 6.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ICD) 삽입술을 시행하고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소견서, 검사결과 등) 등 검토 결과 입원 중 심혈관 조영술 검사, 심초음파, 뇌 CT, 기립경검사, 운동부하검사, 뇌 MRI, 뇌파 검사에서 모두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음.

- 심전도에 전형적인 부르가다 타입의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나 ST segment에 dynamic change를 보이며 Flecainide 자극검사결과 Type I의 부르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판단되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EPS)에서 심실세동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동 건은 실신이 있는 부르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평가 (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심율동 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2015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6.4.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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