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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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QT 증후군으로 인한 쇼크 반복되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의 Dual Chamber 교체 보험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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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5
긴 QT 증후군으로 인한 쇼크 반복되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의 Dual Chamber 교체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1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전도장애, 기타 심장 및 혈관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 1*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1
EDGE SYSTEM ELECTRODES 전규격 (2개/PACK) (K0002015) 1*1*1
■ 심의결과
○ 맥박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심방유도를 삽입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합당한 시술이나 기존 배터리의 잔여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여/19세)은 20년 전(생후 5개월) 심실중격결손으로 patch repair, 5년전 6.9. 전실신(presyncope) 으로 Type 3의 긴 QT 증후군으로 진단, 5년 전 6.29. single chamber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implantable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시행함. 이 후 QT 연장, 서맥과 심실세동으로 shock 발생되어 배터리의 잔여 수명이 남은 상태에서 금년 1.16. dual chamber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ICD) 교체 시행하고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 전환제세동기(ICD) 교체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소견서 등) 등 검토 결과 backup rate를 50회/분에서 70회/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수진자의 심계항진 호소로 60회/분으로 조절하였음. 또한 항부정맥약제인 mexiletine(품명: 멕시틸 캅셀) 복용한 기록 있으며 ‘14.11.24. 배터리 전압(battery voltage)은 3.07임.
○ 맥박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심방유도를 삽입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합당한 시술이나 기존 배터리의 잔여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2011 ACCF/AHA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Hypertrophic Cardiomyopathy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 Dewland TA. et.al. Dual-chambe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select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omplication rates and mortality among patients enrolled in the NCD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registry. J Am Coll Cardiol. 2011 Aug 30;58(10):1007-13.
[2016.4.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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