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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408
내용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6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3) 1*1*1
ACCENT SR RF 전규격 (G8202821) 1*1*1

■ 심의결과
○ 동 건은 동기능부전으로 판단되며 기록지에 진단과 동반된 증상이 기술되어있으므로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재료대 모두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여/46세)은 자궁근종으로 수술 전 시행한 심전도에서 심방세동(Artiral Fibrillation) 소견 보여 24시간 심전도 검사 시행 후 동기능부전으로 진단,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청구하여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박기 거치술은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87호)에 의하면 서맥성 부정맥 등 환자에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에 평소에 어지러움증, 밤에 잘 때 푹 꺼지는 증상 있음. 평상시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 없다고 함. 으로 기록 내용이 엇갈림.‘14.3.6. 24시간 심전도 결과 새벽 1시 31분경 동성휴지(sinus pause) 4.6초, 최저 심박수 27회/분, 최대 심박수 112회/분 측정되며 오후 6시 56분경 junctional rhythm 확인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심박기거치술은 증상이 동반된 동기능부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소견서 등) 등 검토 결과 동 건은 동기능부전으로 판단되며 기록지에 진단과 동반된 증상이 기술되어있으므로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재료대 모두 인정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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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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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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