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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 상병에 투여한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566
내용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 상병에 투여한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6세)
- 청구 상병명: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 주요 청구내역
81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 5밀리그램/B 1*1*629
332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 엡타코그알파,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VIIa) 100 KI.U/B 1*1*168
332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 엡타코그알파,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VIIa) 250 KI.U/B 1*1*168

■ 심의결과
○ 수차례 지속된 혈변(Hematochezia)에 대해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출혈(구강 혈종 등)로 하루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는 출혈양상 등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약제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현 진료기간동안 투여한 황산모르핀주는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남/46세)은 유전성 제8인자 결핍(Hemophilia A) 환자로 2003년부터 노보세븐알티주 투여하였으며, 우측발목관절 전치환술(Rt total ankle arthroplasty, ‘15.5.12. ) 후 장기간 입원 치료한 건임.

○ ‘15.12월 분과위원회에서 이전 진료기간(‘15.5.11.~8.31. 총 113일)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이후 연속된 진료기간(‘15.9.1.~12.1. 총 92일)에 대하여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함.

○ 진료기간(‘15.9.1.~12.1. 총 92일)동안 혈변, 다발부위의 출혈(구강 혈종, 왼쪽 팔꿈치 혈종, 오른쪽 서혜부 혈종), 통증 등의 사유로 노보세븐알티주 350KI.U(100KI.U + 250KI.U)*168ⓥ과 황산모르핀주 5㎎*629ⓐ를 투여하여 동 약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수차례 혈변(‘15.9.6.~17. &‘15.11.5.~21.) 등 대량출혈에 대하여 적혈구 수혈 하며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노보세븐알티주 약제 투여에도 출혈 지속되는 경우 훼이바를 포함한 순차적인 우회요법(Sequential bypassing therapy)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보세븐알티주만 지속투여 한바 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 또한, 오른쪽 서혜부 혈종(‘15.9.29.~10.4.), 구강 혈종(‘15.10.12.~22 & ‘15.10.26.)의 사유로 하루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출혈양상 등 구체적인 기록 확인되지 않고, 약제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황산모르핀주는 마약류 진통제로 장기투여 시 의존성의 위험이 커 정기적인 재평가(정신과나 마취통증의학과)를 통하여 지속투여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자료 확인되지 않는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노보세븐알티주(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2016. 6.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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