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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환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0
조회수
937
내용

자궁경부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환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0세)
- 청구 상병명: 자궁경부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
- 주요 청구내역
나595-2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CR-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1*1.1*1

○ B사례(여/78세)
- 청구 상병명: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
- 주요 청구내역
나595-2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DNA Microarray법]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1*1.1*1

○ C사례(여/4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불규칙월경,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이형성
- 주요 청구내역
나595-2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DNA Microarray법]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1*1.1*1

■ 심의결과
○ 동 건(3사례)의 A사례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있는 경우로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함. B사례의 경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있어 2주 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경우이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함. C사례의 경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에 의하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검사는 가)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 나)조직검사 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서, 임상문헌에 의하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 소견[비정형편평상피세포(ASCUS이상)]이 나온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학회의견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액상포함) 결과 비정형편평상피세포 (ASCUS) 또는 비정형선세포 (AGUS) 이상이 나온 경우(LSIL, CIN1, CIN2, CIN3 포함) HPV test를 실시하도록 함.

○ 따라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50세)
: A사례는 ‘15.9.19.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Pap smear) 상 저등급상피세포변성(LSIL), ‘15.10.5. 병리조직검사 상 중증도 상피이형성증(Moderate dysplasia),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실시하여 고위험군 양성 유전자형 16번 나온 후 ‘16.3.2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실시한 사례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 있어 이후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여/78세)
: B사례는‘16.3.3.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상 비정형편평상피세포(ASCUS) 있어 2주 후인‘16.3.17.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HPV genotype) 시행하여 음성 나온 사례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여/48세)
: C사례는 ‘16.3.4. 부인과 세포병리(Gynecological cytology) 2등급(Class 2), 같은 날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HPV genotype) 음성 나온 사례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11.1.)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제1권. 18판. MIP. 2013.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 제4판. 이퍼블릭. 2009.
○ 민경진외.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J Korean Med Assoc. 2015.
○ 이은희,et al. 제한효소질량다형법을 이용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검사법의 임상적 유효성. J Lab Med Qual Assur 2008 ; 30:291-9.
○ Ted E. Schutzbank, et al. Detection of High-Risk Papilloma virus DNA with Commercial Invader-Technology-Based Analyte-Specific Reagents following Automated Extraction of DNA from Cervical Brushings in ThinPrep Me. J. Clin. Microbiol. December 2007 vol. 45 no. 12 4067-4069.
○ Anna K. Wong, et al. Invader Human Papilloma virus (HPV) Type 16 and 18 Assays as Adjuncts to HPV Screening of Cervical Papanicolaou Smears With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Cancer 2009;115:823?32.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 바이러스질환. 제21장 Human Papilloma Virus 감염증. 2012.

[2016.7.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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