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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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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술후 패혈증쇼크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치핵 제거수술하고 퇴원 후부터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여 해당 병원을 재방문 하였는데 해열제 주사 외에는 별다른 처치업이 귀가후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680
내용

[치핵제거술후 패혈증쇼크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치핵 제거수술하고 퇴원 후부터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여 해당 병원을 재방문 하였는데 해열제 주사 외에는 별다른 처치업이 귀가후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치핵제거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60)께서 평소 치핵이 있어 병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후부터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여 해당 병원을 재방문 하였는데 해열제 주사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갔는데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패혈증은 혈액감염이라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소홀하게 관리한 것이 아닌지 분노와 의심이 듭니다.

 

 

패혈증은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관건이므로,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패혈증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하여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증상으로, 환부에 직접 세균이 감염되는 1차 감염 또는 감염된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염되는 2차 감염을 통해 발생합니다. 증상은 심한 오한과 고열이 특징적이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외부 징후로 시작하여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패혈증은 치사율이 전체적으로는 20% 내지 50%에 이르므로 진단이 늦어 치료가 늦어지면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수술 후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구고등법원 1996. 8. 8. 선고 961314 판결

수술 후 계속적으로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 및 부종 현상이 나타나고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극심한 발열 증세를 보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증세를 호소하였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세균검사 등을 하고 수술부위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망인에게 나타난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를 치질수술 후 통상 나타나는 통증이나 감기몸살 증세로 진단하고 위 망인에게 치질수술 후 통상 사용하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변비치료제 등과 감기몸살 치료제만을 투약하다가 위 망인이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위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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