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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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10개 물질: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작성일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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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10개 물질: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10개 물질: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6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30/8639556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나 상해의 의미는 같다고 보면되고 다만 재해의 범위나 상해의 범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로서 견해는 알콜중독사망이나 마약중독사망 모두 외인사이고 상해사고이며 재해사고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는 심신상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에서 자살했다하더라도 치밀하게 입증하면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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