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기형]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29
내용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기형]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1. 진료내역 참조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2세)

- 청구 상병명: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기형

- 주요 청구내역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R3815005) 1*1*1

자381 음경성형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제2의수술(종병이상)](R3810008) 1*1*1



■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시행된 사례로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5판. 일조각. 2014

? Thomas Tailly MD, et al. Campbell-Walsh Urology. 11th. Elsevier. 2016.

? Robert M, et al. Nelson TEXT BOOK of PEDIATRICS. 20th. Elsevier. 2016.

? Mohamed A. Baky Fahmy et al. Spectrum of penoscrotal positional anomalies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2014;12:983-988



[2019. 3. 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