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혈뇨,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인산신장병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400
내용

혈뇨,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인산신장병증


1) 혈뇨

혈뇨는 소변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것이다. 적은 양의 혈뇨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혈뇨가 있거나 혈뇨의 양이 많을 때 그 원인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혈뇨는 신장에서 외요도구에 이르는 요로 중 어느 한 부분에서 출혈이 있음을 의미하고, 신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와 요로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치료를 한다. 신장 출혈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신장 질환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및 단백뇨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신장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사구체신염

사구체신염은 신장의 여과부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한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는데, 급성사구체신염은 발병으로 인한 특유의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단도 비교적 간단하고 진행도 빠르며, 치료가 잘 되어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만성화되면 완치가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성사구체신염은 신조직의 점진적인 손상을 진행시켜 만성신부전을 초래하는데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만성사구체신염 진행 중에 경화증이 심하게 되는 것을 만성경화사구체질환이라 한다. 원인은 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lgA신증이 제일 많고, 발병 20년 뒤에 환자의 20~30%가 혈액투석을 하게 된다.


3) 만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이란 만성콩팥병 3, 4, 5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병이 지속되어 사구체 여과율2)이 60ml/분 이하일 때를 말한다. 임상증상은 만성콩팥병 3기에는 없으며, 만성콩팥병 5기가 되면 체중감소, 식욕부진, 욕지기, 구토, 음식맛의 변화, 딸꾹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과 만선신부전증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 신기능 검사 결과가 아주 중요하나,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의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대표적인 소견이 빈혈, 신성골이영양증, 신경병증 등이 있으나 대부분 상당히 진행한 만성 신부전(사구체 여과율 30mL/min 이하)인 경우에 나타나며, 어떠한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사구체 여과율 15mL/min 이하)이 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방사선학적으로 신장의 크기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만성 신부전에 해당하지만, 일부 신장 질환은 말기 신부전이 될 때까지 신장 크기의 감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4) 인산신장병증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가 인산염을 복용하면 제시간에 배출되지 않고, 칼슘과 결합하여 수많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침착되는데, 이를 인산신장병증이라 하며, 2) 사구체여과율은 신장에 있는 총 200만개의 사구체가 분당 소변을 만들어내는 수치로, 20세 정상인은 120ml/분이며, 1년에 1씩 감소하여 70세가 되면 70ml/분 정도가 된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세관에 칼슘과 인결합체가 무수히 많이 침착되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