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제목
-
대사성 산증 / 급성신부전 / 요추천자 / 멕소롱(Mexolon) 정맥주사제 오심구토억제제 약물부작용 / 혼수상태 /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461
대사성 산증 / 급성신부전 / 요추천자 / 멕소롱(Mexolon) 정맥주사제 오심구토억제제 약물부작용 / 혼수상태 /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대사성 산증
대사성 산증은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수소이온농도 증가), 혈중 중탄산염(HCO₃-)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CO₂)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발생원인은 크게 ① 산(수소이온) 생성, ② 알칼리 소실, ③ 산 배설 장애 등으로 나뉘고, 그 중 ①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른바 고음이온차성 대사성 산증)의 원인으로는 심한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유산증(유산증, lactic acidosis), 당뇨병성 케톤산증, 신부전, 중독증, 근괴사 등이 있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경우 세포 내의 칼륨(포타슘)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혈청 중 칼륨 농도가 증가되나, 이러한 칼륨 증가는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에서 흔히 관찰되고 유산증이나 케톤산증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동맥혈 pH가 7.2미만이거나 중탄산염 농도가 10mmol/ℓ 미만인 경우 대사성 산증이 심한 것으로 분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알칼리 대체요법을 실시하는데, 통상 중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NaHCO₃)을 포도당 용액에 혼합하여 투여한다.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동맥혈 pH가 7에 근접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 경우 각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초래되는 다장기 기능부전이 주로 사망의 원인이 되나,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 환자에 대하여 대부분 뇌부종에 대한 치료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급성신부전
급성으로 신장이 손상된 것을 말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① 신장은 정상이나 신장의 저관류(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부족)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전성 급성신부전, ② 신장실질을 침범하는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급성신부전, ③ 요로폐색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인한 신후성 급성신부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전성 급성신부전은 출혈이나 구토, 설사, 탈수,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혈관 외 장소로의 체액 저류 등 혈량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급성신부전의 임상증상은 소변량 감소이고, 발병 여부는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급성신부전의 흔한 합병증으로는 고칼륨혈증이나 대사성 산증 등이 있고,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 요추천자
요추천자는 뇌척수액을 채취하기 위한 검사로서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시행하고, 드물게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기 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요추 사이(주로 3번과 4번 요추 사이)에 바늘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채취하고 뇌척수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요추천자를 통해 측정한 뇌척수압의 최대치는 200mmH₂O로서 평균은 80~180mmH₂O 정도이다. 요추천자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부작용으로는 뇌탈출, 감염(뇌수막염), 출혈, 저압성 두통 등이 있고, 특히 뇌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천자된 구멍을 통하여 대량의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뇌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두통이나 구토 등으로 두개강 내 공간 점유병소(뇌종양, 두개강내혈종)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뇌탈출을 일으킬 수 있어 요추천자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요추천자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뇌탈출의 양상은 주로 소뇌편도탈출(cerebellar tonsillar herniation)로서 주된 임상증상은 뇌간압박으로 인한 호흡장애 및 의식소실, 소뇌편도의 압박으로 인한 경부 강직, 두부 후굴(후굴) 등이 있다.
4) 멕소롱(Mexolon)
멕소롱은 염산 메토클로프라마이드(Metoclopramide) 성분의 약제 상표명으로 오심, 구토의 억제제로 사용된다. 성인의 경우 1회 10mg(1앰플 분량)을 1일 1-2회 근육주사하거나 1-2분에 걸쳐 정맥주사한다. 과다 투여할 경우 저혈압 및 빈맥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탈수, 영양불량 등을 수반한 신체적 피폐 환자에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말린증후군(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는바, 위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의식변화, 근육(주로 다리쪽)의 경축(경축) 및 기타 운동이상, 연하(연하)장애, 구음(구음)장애, 고열, 자율신경이상(빈맥, 고혈압, 빠른 호흡 등)이다. 또한 위 증후군 발생 결과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해,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신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가 알려져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