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양측 턱관절부의 관절통과 양측 측두근, 교근 부의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 코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비타펙스 충전, 아말감 충전, 치아삭제, 보철수복의 치료 / 충치치료의 일반적인 치료과정 / 악관절의 구성 / 악관절장애의 증상 및 원인[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338
내용

양측 턱관절부의 관절통과 양측 측두근, 교근 부의 근막동통을 포함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 코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임시충전, 비타펙스 충전, 아말감 충전, 치아삭제, 보철수복의 치료 / 충치치료의 일반적인 치료과정 / 악관절의 구성 / 악관절장애의 증상 및 원인[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⑴ 충치치료의 일반적인 치료과정

치수발수(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한 다음 코아(도려낸 자리를 메우는 작업) 치료, 약 3일 후 근관확대(신경이 있던 자리를 넓혀 주는 치료)와 약물을 묻힌 솜을 갈아 끼우고(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근관세척(근관확대치료를 한 약 3일 후 근관확대한 곳을 세척함), 임시 충전제로 충전(근관세척한 곳을 임시로 덮어 씌워 놓음)하고, 다시 아말감 충전(파낸 곳을 메우는 작업)하고, 치아삭제(보철물을 끼우기 위하여 치아 및 아말감의 일부를 삭제함) 후 크라운(보철, 금 또는 사기로 제작)을 장착한다.


⑵ 악관절의 구성

악관절은 이중관절, 내압박성관절, 양측관절의 독립성, 가동성 관절과두 등 4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① 측두골(고실부의 앞쪽에 위치), ② 하악골 과두(대체로 팽륭된 장방형 또는 반구형인데, 전후방으로 10㎜, 내외방으로 20㎜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내상방은 두터운 섬유결체조직으로 피복되어 있고, 내면 하부에는 익상근와가 위치하여, 이곳은 외익상근이 정지하는 곳임), ③ 관절원판(섬유성의 평활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내측 그리고 외측으로 짧은 인대가 부착되어 있어 투구모양을 이루고 있음), ④ 인대(악관절 구성에 관여되는 직접 관여되는 인대는 원판인대, 관절낭인대, 측두하악인대이고, 측두하악인대는 과두와 측두골의 협골 사이에 연결되는 인대로 내측의 수평인대는 관절원판의 뒤쪽 변연에도 부착되어 있어 전방 이동을 돕고, 외측의 사선인대는 과도한 하악골의 하방이동과 개구를 제한시키며, 이는 과두와 관절원판 사이에서의 회전운동을 가능케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저작근(악관절 기능장애 또는 안면 근육통 등과 가장 긴밀하게 관계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악관절장애의 증상 및 원인

악관절장애는 계속 또는 반복되어 발생하는 악구강영역, 인후, 머리, 목, 특히 악관절 부위에서의 통증, 불쾌감 등을 나타내고 하악골의 운동과 관련되어 불쾌감, 관련 근육들의 동통과 피로로 인한 저작시 장애, 치통, 개구장애, 악관절 운동시 관절에서 발생되는 관절잡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악관절장애는 ① 교합관계의 이상, ② 관절, 근, 건의 이상, ③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의 이상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