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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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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下肢靜脈瘤, Varicose Vein) / 좌골신경(궁둥신경, Sciatic Nerve) / 표재성 정맥을 제거하는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 / 수술후유증 비골 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330
내용

하지정맥류(下肢靜脈瘤, Varicose Vein) / 좌골신경(궁둥신경, Sciatic Nerve) / 표재성 정맥을 제거하는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 / 수술후유증 비골 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하지정맥류(下肢靜脈瘤, Varicose Vein)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이다. 거미줄 같은 실핏줄도 나타난다. 처음에는 장딴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 사타구니 부분까지 진행하며 서 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생기기 쉽고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도 위험도가 높다.

주요원인은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 나타난다. 판막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역류되는 혈액과 올라오는 혈액이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 압력으로 정맥이 부풀게 된다. 그 밖에 유전이나 호르몬, 간경화, 심장병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나 변비가 있는 경우, 비만증이 있는 경우 임신했을 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치료방법은 비수술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이 있다. 비수술적 요법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고 자주 걷도록 하며, 다리를 가슴보다 높이 들어서 정맥압을 덜고, 활동하거나 서 있어야 할 때는 탄력붕대를 무릎에서 발까지 적당한 압력으로 감거나고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또 정맥경화요법을 실시하는데, 이는 정맥 내에 경화제를 삽입하여 정맥을 영구적으로 섬유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술요법에 비해 재발이 많고 여러 번 경화제를 투여해야 하며, 치료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수술요법은 수술을 통하여 표재성 정맥과 심부정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맥의 역류를 차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교정해 주는 방법이다.


(2) 좌골신경(궁둥신경, Sciatic Nerve)

하지의 대퇴부 상단으로부터 주행을 시작하여 슬와부(무릎 뒤쪽) 상방에서 경골신경, 비골신경 및 비복 신경 등으로 나누어지는 신경이다. 대퇴부 및 하지의 피부감각과 근육지배를 통한 운동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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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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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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