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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단을 하였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557
내용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단을 하였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6)

(가) 개요

경막하 출혈(혈종)은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아래쪽으로 혈종이 고인 것을 말하고, 보통 급성 경막하 출혈과 만성 경막하 출혈로 구분된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경우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는다. 설령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의 후유장애를 남긴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추락사고, 폭행, 교통사고 등이며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뇌를 다치는 경우 흔히 급성 경막하 출혈을 보인다. 응급으로 혈종을 제거하고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하여도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진단 및 치료

급성 두부 손상 환자에서는 MRI보다는 CT가 기본적인 영상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막하 출혈(혈종)은 뇌CT로 비교적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의 치료는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수술여 부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른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과 마찬가지로 수술 여부는 환자의 의식 수준, 나이, 뇌CT상의 혈종의 양 및 동반 병변 유무,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혈종의 양이 적고 두개강내압 상승의 징후가 없을 때는 임상경과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으며, 주기적인 CT촬영이 도움이 된다. 큰 변화가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지만 혈종의 양이 증가하거나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수술적 처리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혈종의 양이 많고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하다면 즉각적인 수술적 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 방법에는 천공술, 개두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등이 있는데, 혈종의 양이 많을 때는 가능한 크게 개두술을 시행해야 한다.

(다) 예후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의 예후는 좋지 못해서 대부분의 경우 사망률은 50% 이상이고, 설령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긴다. 예후는 나이가 젊을수록, 수술 시 의식이 양호할수록 좋고, 동반된 뇌손상 정도가 예후에 크게 관여한다. 또한 두부 손상 발생 후 수술이 조기에 시행된 경우에 지연되어 수술이 시행된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가) 개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두부 손상 후 가장 흔히 관찰되는 뇌출혈(중증 뇌손상 환자의 39%에서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제 발생빈도는 그보다 더 흔할 것으로 추정된다)로 대뇌 반구에서는 뇌지주막 아래를 지나는 작은 피질정맥의 손상으로 주로 발생한다. 임상적으로 의미는 크지 않으나 간혹 뇌의 바닥(기저부)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출혈은 이를 초래한 손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 이차적인 뇌경색 증세나 수두증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반구의 좌상에서 기인하는 대부분의 경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나) 진단 및 치료

뇌CT로 쉽게 진단되며, 동맥류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CT소견의 차이를 보인다. 동맥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유사하게 뇌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허혈 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뇌혈관 연축의 발생 시기도 뇌동맥류 파열과 유사하여 수상 후 수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약 2주째에 정점에 다르며 3주 이후는 뇌혈관 연축은 소실된다. 추적 뇌CT촬영을 하여 뇌수두증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두증이 병발된 경우는 뇌척수액 단락술이 필요하다.

6) 두부 손상에 있어 임상의학적으로 출혈과 혈종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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