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니코틴중독사망 / 니코틴의 치사농도[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5
첨부파일0
조회수
445
내용

니코틴중독사망 / 니코틴의 치사농도[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니코틴의 치사 농도


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최근 전자담배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학계에서는 니코틴 치사량, 치사농도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일반적, 객관적 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5권 2948면), 개인별 건강상태, 생체이용률(흡수율)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② 이■■는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경피니코틴 패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람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가 1.4mg/L이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③ 또한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5mg/L면 일반적으로 치사농도다. 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사망과 부검까지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은 2017. 2. 1.자 감정서에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혈중 농도라고 하였고(수사기록 5권 2949면), 가슴에 니코틴패치를 붙여 사망한 32세 남성의 경우 검출된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사망 후 11시간이 지난 시점에 3.7mg/L이었는데, 57시간 후에는 1.2mg/L이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는 사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니코틴 재분배 현상(nicotine redistribution)’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 후 약 58시간이 경과하여 부검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망시의 혈중 농도는 7.58mg/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