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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부검, 사인미상, 대한법의학회 변사(變死) 가이드라인]병사 이외의 죽음 혹은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의 경우에는 무언가 확인해야 할 변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범죄 의 의심이 드는 죽음만 변사가 아니다. 자살하거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죽는 것도 변사이다. 타살, 자살, 사고사를 합쳐서 외인사라고 하는데, 모든 외인사는 변사이다
- 작성일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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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부검, 사인미상, 대한법의학회 변사(變死) 가이드라인]병사 이외의 죽음 혹은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의 경우에는 무언가 확인해야 할 변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범죄 의 의심이 드는 죽음만 변사가 아니다. 자살하거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죽는 것도 변사이다. 타살, 자살, 사고사를 합쳐서 외인사라고 하는데, 모든 외인사는 변사이다
1. 배경 및 목적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범죄, 사고, 질 병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檢視)는 필수불가결하며, 어떤 유형의 죽음을 조사하여 사망원인을 규명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의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 여야 한다”는 규정이 검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의료법 제26조의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규정에서도 변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2004년 일본법의학회에서 이상사(異狀死)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의 이상사는 우리나라의 변사와 같은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어떤 유형의 죽음이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에게 신고 및 통보가 되어야 하고, 검시관 또는 법의관은 이를 책 임지고 조사 및 부검을 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법의학회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변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검찰, 경찰, 의료인들에게 널리 알려 검시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고, 향후 검시 관련 법률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이드라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들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망과 관련하여 의문이 없어 야 한다. 국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범죄 없고, 안전하고, 건강하 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안은 시체의 외표를 검사하여 외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망상황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정 확한 사망원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부검이 매우 중요하고, 사망상황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독물검사도 병 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변사 가이드라인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한 죽음의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변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큰 변화가 있고, 검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2. 변사(變死) 가이드라인
(1) 변사의 개념: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자연사하거나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여긴다. 이것을 병사라고 한다. 병사 이외의 죽음 혹은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의 경우에는 무언가 확인해야 할 변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범죄 의 의심이 드는 죽음만 변사가 아니다. 자살하거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죽는 것도 변사이다. 타살, 자살, 사고사를 합쳐서 외인사라고 하는데, 모든 외인사는 변사이다. 인간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도 자연 스러운 죽음은 아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돌연사 (급사)하는 것도 변사이다. 변사는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을 말한다. 이에 국민 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변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향후 검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변사라는 용어의 혼돈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2) 변사의 유형
1.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망 살인, 폭행, 상해 등 타인의 행위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되어 범죄 혐의가 의심 스러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든 사고성 사망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 모든 사고성 사망을 의미한다
3. 자살하였거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사망 어떤 방법이든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한다.
4. 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부패시체는 중등도 이상으로 부패되어 신원확인을 포함하여 조사가 필요한 죽음을 의미한다.
5. 수중 시체 및 화재와 연관된 사망 수중시체란 물에서 사망하였거나 물에서 발견된 시체를 의미한다. 사망 전이나 사 망 과정, 사망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탄화시체는 불에 타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 시체를 의미한다.
6. 연행, 구금, 심문, 구치소, 교도소 등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사법 집행과정이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교도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7. 정신보건시설, 고아원 등 집단 복지수용시설에서의 사망 복지수용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보건, 복지, 요양 관련 모든 집단 수용시설을 의미한다.
8. 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청장년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포함한다.
9.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 아닌,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 사망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15세 미만의 청소년, 소아 및 영유아를 의미한다.
10.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을 의미한다.
11.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 응급실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DOA(death on arrival)] 하였거나 응급실이나 의료기 관에서 치료(의료행위) 중 사망하였지만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사망원인이 될 만한 질병을 진단받지 못한 경우, 의료과실이 의심 또는 주장되는 사망을 포함한다.
2018. 11. 23.
대한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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