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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업무중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험금]프로미 보통상해보험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동부화재 DB손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첨부파일0
조회수
407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업무중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험금]프로미 보통상해보험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 동부화재 DB손해보험

 

[ 보통약관 ]

[ 특별약관 ]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주말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개인용)

노동조합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체부위별 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헌혈후유증 특별약관

휴업손해장해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업무중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부부 특별약관

가족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적용환율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특별약관

학생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

7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특별약관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국내여행 포괄계약 특별약관

국내여행 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프로미 보통상해보험 보통약관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1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있는 동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초과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

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용어풀이>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업무외(퇴근은 업무외로 봅니다)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용어풀이>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2(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초과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2(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

.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초과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노동조합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중(전임임원인 경우 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2(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전임 및 비전임을 묻지 않고 당해 조

합의 정부위원장, 집행위원, 각분회위원장, 대의원을 말합니다.

3(조합활동의 범위) 1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활동중이란 아래의 활동을 말합니다.

1. 조합활동 종사중, 조합행사 참가중

2. 조합활동, 행사 참가를 위한 왕복 도중

3.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합법적인 쟁의활동 중

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노동쟁의 활동중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입은 상해(다만,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당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

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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