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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 재해사망보험금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자살보험금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푸르덴셜생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1991.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 자해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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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푸르덴셜 재해사망보험금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자살보험금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푸르덴셜생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1991.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 자해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동아계리 230-99(’88. 8. 25)신고
판매개시일: 1991. 3. 4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1조 제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 미혼자녀
제3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별표2에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2. 보험기간 중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급 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고도의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 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와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최종지급일등)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
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의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7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 분
피보험자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본 인 형
본 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배우자형
배 우 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배 우 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가 족 형
자녀(1인당)
재해 사망 및
고도의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0%
(별표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5. 수상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의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② 살모넬라(Salmonella)성 식중독
③ 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균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또는 중독성위장염이거나 대장염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②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③ 여행 및 운동
④ 굶주림,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중의 굶주림, 갈증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로 및 격렬한 운동
14.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삼킴장해, 또는 정신신경장해 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물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②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1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
16.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7. 법적 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800-E807
E810-E819
E820-E825
E826-E829
E830-E838
E840-E845
E846-E848
E850-E858
E860-E869
E880-E888
E890-E899
E900-E909
(E900)
(E902)
(E903)
(E904)
E916-E928
(E927)
E910-E915
(E912)
E870-E876
E960-E969
E970-E978
18.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9.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20.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E990-E999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고도의
장해)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국히 잃은 것”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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