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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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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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KB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18.04) 상품안내 KB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고령층(65세이상) 진료비 현황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진료비
과거병력으로 아직도 보험가입을
망설이십니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The 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01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고지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받은 일수를 말합니다.)02과거병력이 있으신분과 없으신 분 등 고객특성에 맞춘 가입 가능
- 표준체 전환제도 :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건강을 회복하여 표준체 요건 충족시,
2종(일반심사형)으로 전환가능!
(단, 계약의 최초 갱신도래시점 이후 가능하며 회사의 표준체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 (1종) /일반심사형(2종) 으로 구분
일반심사, 간편심사 일반심사 간편심사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일반심사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것- 표준체 전환제도 :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건강을 회복하여 표준체 요건 충족시,
03의료비 증가에 따른 유병자 보험시장 확대와 고액치료비 보장강화
- 30세 부터 75세까지 유병자 가입연령 확대
- 3대질병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진단, 수술, 입원일당 보장에
재진단암진단/뇌졸중진단/골절수술 및 진단/항암치료비까지! (해당 특약 가입 시)
04장례제휴서비스 제공
-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제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08호 (2018.04.11)
가입예시
가입기준 : 간편심사형, 20년만기 전기납(20년갱신형, 최대 100세까지 갱신), 상해 1급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6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일반상해사망 (간편가입) (기본계약) (20년갱신형) | 100만원 | 20년/20년갱신 | 41원 | 24원 | 60원 | 34원 | 82원 | 44원 |
질병사망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500만원 | 20년/20년갱신 | 770원 | 370원 | 6,090원 | 2,190원 | 14,345원 | 5,960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2천만원 | 20년/20년갱신 | 6,880원 | 10,420원 | 43,380원 | 26,000원 | 83,200원 | 36,560원 |
유사암진단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200만원 | 20년/20년갱신 | 120원 | 840원 | 300원 | 760원 | 460원 | 700원 |
뇌출혈진단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1천만원 | 20년/20년갱신 | 1,240원 | 1,030원 | 3,950원 | 3,510원 | 6,130원 | 4,810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500만원 | 20년/20년갱신 | 385원 | 150원 | 1,385원 | 450원 | 2,295원 | 805원 |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II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1만원 | 20년/20년갱신 | 1,444원 | 1,664원 | 1,516원 | 2,054원 | 1,623원 | 2,584원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1만원 | 20년/20년갱신 | 1,468원 | 2,238원 | 3,267원 | 6,784원 | 5,594원 | 10,389원 |
상해수술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30만원 | 20년/20년갱신 | 1,692원 | 1,923원 | 1,716원 | 3,444원 | 1,572원 | 4,521원 |
질병수술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20만원 | 20년/20년갱신 | 1,458원 | 2,208원 | 2,642원 | 3,356원 | 3,520원 | 3,926원 |
재진단암진단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500만원 | 20년/20년갱신 | 1,455원 | 2,785원 | 16,965원 | 11,760원 | 19,555원 | 7,235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1회한)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1급 : 50만원 2급 : 30만원 3급 : 30만원 4급 : 20만원 5급 : 20만원 | 20년/20년갱신 | 1,042원 | 560원 | 1,204원 | 1,521원 | 1,186원 | 2,090원 |
골절수술비 (1~5급, 연간1회한)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1급 : 50만원 2급 : 30만원 3급 : 30만원 4급 : 20만원 5급 : 20만원 | 20년/20년갱신 | 342원 | 147원 | 394원 | 537원 | 424원 | 1,038원 |
뇌졸중진단비 (간편가입) (20년갱신형) | 300만원 | 20년/20년갱신 | 528원 | 324원 | 2,907원 | 1,854원 | 5,604원 | 3,534원 |
보장보험료 | 18,865원 | 24,683원 | 85,776원 | 64,254원 | 145,590원 | 84,196원 | ||
적립보험료 | 11,135원 | 5,317원 | 4,224원 | 5,746원 | 4,410원 | 5,804원 | ||
합계보험료 | 30,000원 | 30,000원 | 90,000원 | 7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
예상만기환급률 | 34.8% | 16.6% | 4.4% | 7.7% | 2.8% | 6.0%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50세 남자 기준
(단위 : 원)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80,000 | 1,000 | 0.1% | 1,000 | 0.1% | 1,000 | 0.1% |
3년 | 3,240,000 | 866,000 | 26.7% | 869,000 | 26.8% | 869,000 | 26.8% |
5년 | 5,400,000 | 1,888,000 | 35.0% | 1,897,000 | 35.1% | 1,897,000 | 35.1% |
10년 | 10,800,000 | 3,309,000 | 30.6% | 3,346,000 | 31.0% | 3,346,000 | 31.0% |
15년 | 16,200,000 | 2,972,000 | 18.3% | 3,060,000 | 18.9% | 3,060,000 | 18.9% |
20년 | 21,600,000 | 782,000 | 3.6% | 950,000 | 4.4% | 950,000 | 4.4% |
예상해지환급금 - 50세 여자 기준
(단위 : 원)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40,000 | 1,000 | 0.2% | 2,000 | 0.3% | 2,000 | 0.3% |
3년 | 2,520,000 | 312,000 | 12.4% | 317,000 | 12.6% | 317,000 | 12.6% |
5년 | 4,200,000 | 857,000 | 20.4% | 869,000 | 20.7% | 869,000 | 20.7% |
10년 | 8,400,000 | 1,615,000 | 19.2% | 1,665,000 | 19.8% | 1,665,000 | 19.8% |
15년 | 12,600,000 | 1,624,000 | 12.9% | 1,745,000 | 13.9% | 1,745,000 | 13.9% |
20년 | 16,800,000 | 1,064,000 | 6.3% | 1,293,000 | 7.7% | 1,293,000 | 7.7% |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8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월 현재 연 2.25% 가정시)
-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8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 09 이상품은 보험기간(5년,10년, 15년 또는 20년) 종료후 자동갱신으로만 운영되는 상품으로 계약의 보험기간(5년,10년, 15년 또는 20년) 종료 후 자동 갱신시 해당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보험기간(5년,10년, 15년 또는 20년)의 해지환급금만 산출하여 예시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08호 (2018.04.11)
출처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안내
구분 | 간편심사형 (1종) | 일반심사형 (2종) |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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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
|
가입나이 |
|
|
- 01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 또는 100세(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질병사망【갱신계약】,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갱신계약】,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특별약관은 8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02 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03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종] 간편심사형 / 최초가입시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선택특약
상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Ⅱ(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3일초과1일당)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골절수술비 (1~5급,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 질병으로 사망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갱신계약)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 질병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1질병당)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3일초과1일당) |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간편가입)(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주1)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각각 1회한) |
암수술비Ⅰ(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 가입금액의 20% (수술 1회당) |
암수술비Ⅱ(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졸중진단비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출혈 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뇌출혈 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항암약물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재진단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주4)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5대기관질병수술비(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주3) |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중 최초 1회한) |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중 최초 1회한) | |
17대특정질병수술비(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특정다빈도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
보험료납입지원금 (3대진단80%이상후유장해) (간편가입)(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 주3)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은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대비 중증상태로 보장하는 질병 등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담보의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비용손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II(영업용)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갱신계약)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2종] 일반심사형 / 최초가입시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선택특약
상해관련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Ⅱ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1일당)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질병사망(갱신계약) | 질병으로 사망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갱신계약) | 질병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1질병당)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1일당) |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주1)진단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각각 1회한) |
암수술비Ⅰ(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 가입금액의 20% (수술 1회당) |
암수술비Ⅱ(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출혈 수술비 (갱신계약) |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뇌출혈 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년 미만 5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항암약물치료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재진단암진단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주4)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갱신계약) |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5대기관질병수술비(최초1회한) (갱신계약) |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 (갱신계약)주3) |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중 최초 1회한) |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중 최초 1회한) | |
17대특정질병수술비(연간1회한) (갱신계약) |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특정다빈도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
보험료납입지원금 (3대진단80%이상후유장해)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 주3)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갱신계약】은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대비 중증상태로
보장하는 질병 등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담보의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비용손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1사고당)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II(영업용)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갱신계약)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5대기관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08호 (2018.04.11)
가입안내
구분 | 간편심사형 (1종) | 일반심사형 (2종) |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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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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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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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 또는 100세(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질병사망【갱신계약】,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갱신계약】,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특별약관은 80세(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02 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03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종] 간편심사형 / 최초가입시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선택특약
상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Ⅱ(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3일초과1일당)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골절수술비 (1~5급,연간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 질병으로 사망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갱신계약)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 질병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1질병당)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3일초과1일당) |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간편가입)(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주1)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각각 1회한) |
암수술비Ⅰ(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 가입금액의 20% (수술 1회당) |
암수술비Ⅱ(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졸중진단비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출혈 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뇌출혈 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항암약물치료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재진단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주4)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5대기관질병수술비(최초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주3) |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중 최초 1회한) |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중 최초 1회한) | |
17대특정질병수술비(연간1회한) (간편가입)(갱신계약) |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특정다빈도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
보험료납입지원금 (3대진단80%이상후유장해) (간편가입)(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 주3)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은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대비 중증상태로 보장하는 질병 등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담보의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비용손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II(영업용)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갱신계약)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2종] 일반심사형 / 최초가입시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선택특약
상해관련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Ⅱ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1일당)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등급별 연간1회한) |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질병사망(갱신계약) | 질병으로 사망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질병수술비(갱신계약) | 질병으로 수술시(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1질병당)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1일당) |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주1)진단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각각 1회한) |
암수술비Ⅰ(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 미만 10%지급) | 가입금액의 20% (수술 1회당) |
암수술비Ⅱ(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40%지급) |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년 미만 10%지급,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초과 1일당 • 암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출혈 수술비 (갱신계약) |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뇌출혈 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년 미만 50%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년 미만 5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항암약물치료비 (갱신계약) |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암:1년 미만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년 미만 10%지급) | 암:가입금액(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금액의 20%(각각1회한) |
재진단암진단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주4)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갱신계약) |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5대기관질병수술비(최초1회한) (갱신계약) |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 (갱신계약)주3) |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1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1단계)중 최초 1회한) |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뇌졸중(2단계) 또는 급성심근경색증(2단계)중 최초 1회한) | |
17대특정질병수술비(연간1회한) (갱신계약) |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특정다빈도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한) | |
보험료납입지원금 (3대진단80%이상후유장해)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 주3) [뇌,심장]단계별질병진단비【갱신계약】은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대비 중증상태로
보장하는 질병 등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담보의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비용손해관련 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1사고당)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II(영업용)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비운전자)(갱신계약)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2) |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
70일~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주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5대기관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 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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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108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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