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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트위터페이스북
상해위험 보장으로
종업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1. 종업원의 상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2. 기본 담보 외에 다양한 담보 선택 가입
  3. 민사소송 법률비용 등 비용손해 보장(특약가입시)

종업원의 상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 종업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기본 담보(상해사망) 외에

다양한 담보 선택 가입

  • 상해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후유장해·수술·입원을 보장하며,특히 업무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및 화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진단비 및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벌금 등

비용손해 보장(특약가입시)

  • 특약가입시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을
    2천만원 한도로 실손지급
  • 특약가입시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이스피싱 손해 등 추가보장 

 

   

보험가입조건

만15세 ~ Min(70, 80-보험기간)세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월납, 연납

가입예시

[가입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30,000원
에듀플러스 생활보장보험-가입예시표
특약명가입금액
보장보험료19,750원
적립보험료10,250원
일반상해사망2억원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5,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3,000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0만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0만원
팔및손가락후유장해1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2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2만원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4만원
일반상해수술비5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10만원
5대골절 진단비30만원
골절수술비20만원
화상진단비2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상해흉터성형수술비7만원
강력범죄 피해100만원
깁스치료비1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200만원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벌금2,000만원
보이스피싱 손해100만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30,000원, 가입내용은 가입예시와 동일
(단위:원,%)
예시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60,00015,3504.3%16,3174.5%16,3174.5%
3년1,080,000255,81323.7%264,20024.5%264,20024.5%
5년1,800,000491,48427.3%514,95228.6%514,95228.6%
7년2,520,000723,25628.7%769,89330.6%769,89330.6%
10년3,600,0001,040,76628.9%1,138,97931.6%1,138,97931.6%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The-K 단체생활보장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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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지급률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보험가입금액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상해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1회)보험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총 120회)]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1회)보험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총 120회)]
팔및손가락후유장해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 한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업무중(출퇴근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1사고당)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비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14만원(수술 1㎝당)
  • 상지/하지7만원(수술 1㎝당)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한 경우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손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보험가입금액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1사고당)벌금액
(2,0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금전손해액의 70%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제한사유]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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