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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트위터페이스북
시중금리가 상승시 추가 수익 기대
시중금리 변화에 유연한 대응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
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33호 (2016.8.5)
  1. 변동금리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
  2.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3.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 겸비로 복지혜택 강화

변동금리로 시중금리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상승시 추가 수익 기대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최저보증이율 적용
    (단,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저축

  •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한도내에서 언제든 추가납입가능
    (추가납입한도: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 가입 후 연 12회 한도로 수시 중도인출 가능(적립부분 해약환급금 90% 이내)
    (단, 전기납 및 단기납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 겸비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본계약)
  • 원하는 보장에 따라 다양한 보장 구성
    - 상해플랜 : 일반상해 사망·입원일당,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업무중
    (출퇴근포함)상해 사망·후유장해
    - 골프플랜 : 일반상해 사망, 레저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골프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홀인원비용, 골프용품손해
    - 비용 및 배상책임 플랜 : 일반상해 사망,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
    치사상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 등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률)예시

[가입기준] 남자, 40세, 일반상해후유장해 1백만원, 상해1급, 15년만기, 10년납입
(무)The모아 드림 저축보험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률) 예시
구분월납보험료
200,000원300,000원
보장보험료25원25원
적립보험료199,975원299,975원
총납입 보험료24,000,000원36,000,000원
예상만기환급금28,447,615원42,673,139원
예상만기환급율118.5%118.5%

*위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직업, 성별, 가입금액,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저축성공시이율3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남자, 40세, 일반상해후유장해 1백만원, 상해1급, 15년만기, 10년납입, 월납 20만원
(단위:원,%)
예시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2,400,0001,885,62978.6%1,897,52979.1%1,897,52979.1%
3년7,200,0006,525,05490.6%6,628,97992.1%6,628,97992.1%
5년12,000,00011,301,39194.2%11,594,40396.6%11,594,40396.6%
7년16,800,00016,080,12295.7%16,805,649100.0%16,805,649100.0%
10년24,000,00023,454,07397.7%25,144,474104.8%25,144,474104.8%
15년24,000,00024,045,268100.2%28,447,615118.5%28,447,615118.5%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저축성공시이율3(2018.7.1 현재 연단위 복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저축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The-K 모아 드림 저축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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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보상내용
구분담보사항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x 지급율
선택일반상해사망상해사고로 사망 시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골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
사망후유장해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업무중(출퇴근포함)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법률비용손해
변호사
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업무중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2천만원 한도
가족과실치사상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가족과실치사상벌금
과실치상500만원한도
과실치사7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금전손해액의 70%)
홀인원비용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홀인원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골프용품손해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골프용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제한사유]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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