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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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_The큰행복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2
연금저축손해보험_The큰행복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손해보험_The큰행복 연금보험(1804)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가능
- 연복리와 배당금으로 더 든든한 준비
- 고객의 스타일에 맞게 정액형, 체증형 중에 선택
은퇴와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준비하세요
- The큰행복 연금보험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후와 은퇴준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상기 세제 관련 사항은 2017년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든든히 준비하세요!
연복리와 배당금으로 든든하게 보장
-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로 쌓아드립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The큰행복 연금보험은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보험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 중 일부를 연금에 합산하여 돌려드립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스타일에 따른 맞춤 연금
- 균등한 연금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정액형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의 연금을 원하는 고객은 체증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
---|---|
정액형 |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매년) |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3년주기) |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5년주기) |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The큰행복 연금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경우에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예시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0 | 2,020,142 | 84.2% | 2,208,668 | 84.5% | 2,208,668 | 84.5% |
3년 | 7,200,000 | 6,738,950 | 93.6% | 6,813,291 | 94.6% | 6,813,291 | 94.6% |
5년 | 12,000,000 | 11,597,898 | 96.6% | 11,807,092 | 98.4% | 11,807,092 | 98.4% |
7년 | 16,800,000 | 16,459,285 | 98.0% | 17,019,377 | 101.3% | 17,019,377 | 101.3% |
10년 | 24,000,000 | 23,951,373 | 99.8% | 25,290,633 | 105.4% | 25,290,633 | 105.4% |
15년 | 36,000,000 | 36,344,900 | 101.0% | 40,506,233 | 112.5% | 40,506,233 | 112.5% |
20년 | 48,000,000 | 49,051,480 | 102.2% | 57,470,830 | 119.7% | 57,470,830 | 119.7% |
- 이 보험은 순수연금형으로 설계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보장(선택계약)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은 유배당상품이므로 연금자산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연금 외 수령시) 해지환급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연금저축공시이율4(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2%)를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연금저축공시이율4(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2%)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 주5) 상기 연금저축공시이율4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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