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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에듀카 운전자보험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04
내용

에듀카 운전자보험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에듀카 운전자보험

트위터페이스북
오직 운전자를 위한 보험!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는 안전 장치
보험료 계산/가입상담신청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37호 (2016.8.5)
  1. 중상해 사고까지 확대보장
  2. 교통상해에 대한 집중보장
  3.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지급
  4. 부부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

타인사망, 10대중과실, 타인 중상해시 최대 3천만원 실손보장, 중상해사고까지 확대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타인사망, 10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 및 타인 중상해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실손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시 2천만원까지, 구속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까지 보장(기본형, 고급형 기준)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까지!

교통상해에 대한 집중보장

  •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억원한도 보장(고급형기준)
  •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 3만원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사고 골절 시 3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지급

골절진단비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지급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30만원 지급(기본형,고급형 기준)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급~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

부부형상품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부부가 동시 가입

부부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

  • 부부형 상품 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할인  

 

   

상품구성

상품구성
담보플랜형태
경제형기본형고급형
보통약관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5천만원1억원2억원
특별약관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5천만원
교통상해 입원일당3만원
벌금2천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3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3천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표
42일~69일70일~139일140일 이상사망
1천만원 한도2천만원 한도3천만원 한도3천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5백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30만원30만원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예시

[기준] 자가용운전, 보험기간 3년, 남자, 35세기준
(단위:원)
자가용운전, 보험기간 3년, 남자 보험료 예시 표
구분경제형기본형고급형
월납합계월납합계월납합계
월납개인형6,720242,2207,570272,6708,520306,760
부부형11,02012,55014,250
일시납개인형232,720261,980294,730
부부형381,430434,090493,040
* 전등급 1급기준 (자가용운전,성별,가입유형에 따라 초회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자가용 운전
  • 가입연령 : 만 19세~63세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3년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에듀카 운전자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듀카 운전자보험Ⅰ운전자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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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내용

기본보장내용
담보명지급사유
보통
약관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특별
약관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교통상해 입원일당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벌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비례보상)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가 42일(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에게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입은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
*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제한사항

기본보장내용
담보명지급제한사항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입원일당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하역작업중 발생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시운전
(공용도로 제외)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시운전
(공용도로 제외)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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