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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The-K 운전자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The-K 운전자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The-K 운전자보험(1804)

트위터페이스북
보험기간 내 동일한 보험료로 길게
고객님을 위한 보장으로 맞춤설계
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28호 (2016.8.5)
  1. 꼭 필요한 보장사항만으로 선택가능
  2.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시 연금지급식 보장으로 보장기능 강화(특약가입시)
  3. 보험기간 내 변함없는 보험료
  4. 고객의 재정설계를 고려한 만기환급률 선택 상품

운전자를 위한  필수 보장부터  비운전 중 사고까지!(해당 특약 가입시)

꼭 필요한 보장만으로 선택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 필수 비용담보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및 신주말 교통상해 입원일당 신설로 입원일당 강화
    (해당특약 가입시)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및 골절/화상진단비 등 비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추가적으로 설계 가능
  • 비운전자를 위한 추가 보장 구성(해당 특약 가입시)
    -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유가족 생활지원금으로 더 든든하게 !

연금지급식 보장으로 보장기능 강화

  • 피보험자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시 유가족에게 연금처럼
    매월 가입금액 10년간 지급(특약가입시)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운전자 함께 보장(특약 가입시)

  • 가족운전자 관련 특약 가입시, 본인 외에 자가용을 운전하는 가족구성원의 위험도 함께 보장해드립니다.
  • 가족운전자 관련 특약
    - 가족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가용운전자)
    - 가족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가족 벌금
    - 가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

비갱신형 보험료 확정!

보험기간 내 변함없는 보험료

  • 보험기간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 납입,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 확정

보장과 적립부분을 분리!

고객의 재정설계를 고려한 만기환급률 선택 상품

  • 보장과 적립부분을 분리해 자유롭게 만기환급금 선택 가능

 

   

보험가입 기준

보험가입기준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연령납입주기
3년 만기3년 납입만18 ~ 77세월납, 연납
10년 만기10년 납입만18 ~ 70세월납, 연납
15년 만기15년 납입만18~65세월납, 연납
20년 만기20년 납입만18~60세월납, 연납
80세 만기10년, 20년 납입만18~59세월납, 연납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20년만기, 20년납입,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보험료 예시
구분보장특약가입금액
보장보험료8,691원
적립보험료6,309원
영업보험료15,000원
기본중증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300만원
선택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5,000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2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Ⅰ9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3,000만원
벌금2,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500만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20년만기, 20년납입,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15,000원, 가입내용은 가입예시와 동일
(단위:원, %)
예시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180,00000.0%00.0%00.0%
3년540,000107,27819.9%111,63720.7%111,63720.7%
5년900,000236,68426.3%248,87827.7%248,87827.7%
7년1,260,000371,94329.5%396,17631.4%396,17631.4%
10년1,800,000573,03931.8%624,81134.7%624,81134.7%
15년2,700,000912,00633.8%1,039,22138.5%1,039,22138.5%
20년3,600,0001,256,26534.9%1,500,38341.7%1,500,38341.7%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K 운전자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운전자보험(180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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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내용

기본보장
구분보장사항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중증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자가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등급지급금액
1급100만원
2~3급5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비운전자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선택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자가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비운전자용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신주말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비운전자용신주말에 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신주말에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신주말에 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ⅹ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중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중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운전중뺑소니
무보험차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상해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자가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비운전자용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고도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자가용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비운전자용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자가용교통상해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비운전자용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
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자가용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비운전자용신주말에 교통상해(자동차 운전중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보험가입금액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Ⅰ
자가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등급지급금액
1급300만원
2~4급150만원
5급75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11급10만원
12~14급5만원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비운전자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Ⅱ
자가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비운전자용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가족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자가용운전자)
특약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약관 참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지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등급지급금액
1급300만원
2~4급150만원
5급75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11급10만원
12~14급5만원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피해자 1인당)42일~69일 :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3천만원 한도
가족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3천만원 한도
특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42일~69일 :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 3천만원 한도
특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3천만원 한도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3천만원 한도
벌금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천만원 한도
가족 벌금특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가족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주1) 가족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가용운전자), 가족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가족벌금, 가족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중[배우자,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가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가족에 한합니다.

[지급제한사유]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 (대인ㆍ대물 각 20만원
    공제)의 보장사항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으로 비례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말이란?]
  •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신주말 사고 시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및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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