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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14
내용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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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를 위한 종합보험!
에듀카 중고차 딜러 종합보험
보험료 계산/가입
상담 및 가입문의 02-6670-8929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27호 (2016.8.5)
  1.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 보장
  2. 제 3자에게 끼친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보상

전국 어디서든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라면 매매를 위한 시험운전 중
자동차사고 발생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
경제적 손실 보장

자동차매매사원 및 차량구매자가 도로에서 중고자동차의 시험운전 중,

제3자에게 끼친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보상 (행정상 책임 제외)

제3자에게 끼친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보상(해정상 책임제외) 표
구분지급사유가입금액(보상한도)
대인배상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사망 : 최고한도 1억5천,
최저한도 2천만원
-
후유장해 : 최고한도 1억원5천,
최저한도 2천만원
-
부상 : 최고한도 3천만원,
부상급별 한도 내 지급
대물배상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1사고당 최고한도 : 2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약관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경우에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장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의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매를 위하여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시험운전* 하는 동안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에 한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시험운전이란]

    판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의 고객과 기명피보험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이 동승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30km 반경이내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
    3.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시험 운전하는 자로서 사고 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 범위는 판매용 중고자동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다른 중고차 딜러가 실제 소유한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된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다른 중고차 딜러가 고객으로부터 판매를 의뢰 받아 제시신고된 자동차
    3.  ※ ①, ②의 다른 중고차 딜러는 에듀카 중고차딜러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함 
  5.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받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6. 보험금청구시에는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및 동승자의 사고확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기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공통사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면책요건 발생 사유(약관참조) 및 아래 조건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약관참조)
  • -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 중 사고

    - 음주ㆍ무면허 사고

    - 판매를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포함)

    - 사업장내 사고

    - 시험운전 중이 아닌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 운전하는 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자동차 보험계약을 우선으로 보상합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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