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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용 화재보험_(무)The-K 우리집 화재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75
내용

주택 전용 화재보험_(무)The-K 우리집 화재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주택 전용 화재보험_(무)The-K 우리집 화재보험(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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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36호 (2016.8.5)
  1. 주택의 화재위험 종합보장
  2. 화재, 붕괴·침강·사태손해 등 가입한도내 실제손해액 보상(특약가입시)
  3. 이웃집까지 생각한 화재배상책임 보장(특약가입시)
  4. 당사 기계약자 보험료 할인

우리집 화재종합보장

  • 주택화재 전용상품으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모두 안심 보장 가능

화재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특약가입시) 등 다양한 사고 실제손해액 보상

다양한 사고 실제손해액 보상(특약가입시)

  • 화재, 폭발, 파열 / 붕괴, 침강, 사태사고로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 보상

이웃집까지 생각한 화재배상책임 보장
(특약가입시)

  •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집에 대인/대물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보상

도난손해 보상(특약가입시)

  •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실손 보상

당사 기계약자 보험료 할인

  • 가입시 당사 보험가입자(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인 경우  
    1% 영업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기준

만15세 ~ (95-보험기간)세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체보험기간(전기납)
월납, 연납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10년만기, 10년납입,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아파트(100㎡), 구조급수 1급
(무)The-K우리집화재보험 가입예시표
담보명가입금액
보장보험료5,413원
적립보험료14,587원
영업보험료20,000원
화재손해주택1억원
가재3천만원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1억3천만원
도난손해일반7백만원
명기3백만원
화재벌금2천만원
화재배상책임대인 1억 / 대물 1억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천만원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천만원
화상진단비2십만원
화상수술비3십만원
강력범죄피해(주택내)1백만원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률) 예시

[가입기준] 10년만기, 10년납입,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아파트(100㎡), 구조급수 1급, 가입내용은 보험료예시와 동일

*위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므로 직업, 성별, 가입금액,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보장성공시이율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공시이율3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10년만기, 10년납입,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아파트(100㎡), 구조급수 1급, 가입내용은 보험료예시와 동일
(단위: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240,00041,26417.2%42,56417.7%42,56417.7%
3년720,000341,35647.4%352,62949.0%352,62949.0%
5년1,200,000644,14753.7%675,68856.3%675,68856.3%
7년1,680,000952,12556.7%1,014,80660.4%1,014,80660.4%
10년2,400,0001,413,79658.9%1,546,21664.4%1,546,21664.4%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The-K 우리집 화재보험(1804)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The-K 우리집화재보험(1804) 약관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경우에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기본보장
구분보장사항지급사유지급금액
보통약관화재손해-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
에서 지급함

보험가입금액한도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골프중상해사망·
후유장해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화상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흉터,성형수술비
안면부14만원
상지/하지7만원

* 3cm 이상에 한하며 1cm당 금액
최고 500만원한도

강력범죄피해
(주택내)
주택내에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벌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화재벌금
실화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 1사고당 금액임

가족과실
치사상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가족과실 치사상벌금
과실치상5백만원 한도
과실치사7백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홀인원비용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사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
보험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진손해 보험목적에 지진으로 발생한 손해
- 화재 및 그 연소손해
-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

- 대인:

화재배상책임
사망1억원 한도
후유장해1억원 한도
부상2,000만원 한도

-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화재배상책임
사망1억 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1억 5천만원 한도
부상3천만원 한도

* 1인당 금액임

임차자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손해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인, 대물 각
20만원 공제)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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