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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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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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1804)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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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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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60회로 확정합니다. |
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84회로 확정합니다. |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주말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전거탑승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전거탑승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운전중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골프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
홀인원 (실손) |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
알바트로스 (실손)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
특정 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지급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5대사고 (붕괴,침강,사태 ,익사,추락) 상해사망 |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약관 참조)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과로사관련특정 질병사망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약관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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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Ⅳ (4~11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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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벌금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약관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3,000만원 한도) |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3,000만원한도) |
면허정지일당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공제)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아래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갱신종료나이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갱신종료나이 1종 80세 2종 / 3종 100세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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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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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60회로 확정합니다. |
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84회로 확정합니다. |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
상해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주말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전거탑승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전거탑승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운전중 뺑소니 · 무보험차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골프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
홀인원 (실손) |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
알바트로스 (실손)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
특정 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지급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5대사고 (붕괴,침강,사태 ,익사,추락) 상해사망 |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약관 참조)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과로사관련특정 질병사망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약관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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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Ⅳ (4~11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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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벌금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약관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3,000만원 한도) |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3,000만원한도) |
면허정지일당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공제)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아래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갱신종료나이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갱신종료나이 1종 80세 2종 / 3종 100세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1종 (80세형)]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교통상해사망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4~11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상해사망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7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화상진단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깁스치료비 강력범죄(일상생활중)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6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50세 | ||
15년납 | 만18세 ~ 45세 | |||
20년납 | 만18세 ~ 40세 | |||
25년납 | 만18세 ~ 35세 | |||
30년납 | 만18세 ~ 30세 | |||
5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40세 | ||
15년납 | 만18세 ~ 35세 | |||
20년납 | 만18세 ~ 30세 | |||
25년납 | 만18세 ~ 25세 | |||
30년납 | 만18세 ~ 20세 |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갱신후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21 ~ 77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78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79세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2종 (100세형Ⅰ)]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 10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18세 ~ 65세 | ||
30년납 | 만18세 ~ 60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교통상해사망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상해사망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화상진단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깁스치료비 교통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7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4~11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 10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18세 ~ 65세 | |||
30년납 | 만18세 ~ 60세 | |||
강력범죄(일상생활중)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6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50세 | ||
15년납 | 만18세 ~ 45세 | |||
20년납 | 만18세 ~ 40세 | |||
25년납 | 만18세 ~ 35세 | |||
30년납 | 만18세 ~ 30세 | |||
5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40세 | ||
15년납 | 만18세 ~ 35세 | |||
20년납 | 만18세 ~ 30세 | |||
25년납 | 만18세 ~ 25세 | |||
30년납 | 만18세 ~ 20세 |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수술비(갱신형)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갱신후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21 ~ 97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99세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갱신후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21 ~ 97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99세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3종 (100세형Ⅱ)]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 10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Ⅳ(4~11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7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상해사망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화상진단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깁스치료비 | 10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5세 | |
15년납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7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만18세 ~ 55세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25년납 | 만18세 ~ 45세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6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50세 | ||
15년납 | 만18세 ~ 45세 | |||
20년납 | 만18세 ~ 40세 | |||
25년납 | 만18세 ~ 35세 | |||
30년납 | 만18세 ~ 30세 | |||
5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40세 | ||
15년납 | 만18세 ~ 35세 | |||
20년납 | 만18세 ~ 30세 | |||
25년납 | 만18세 ~ 25세 | |||
30년납 | 만18세 ~ 20세 |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 80세 만기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18세 ~ 55세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상해수술비 (갱신형)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갱신후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21 ~ 97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99세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갱신시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요 용어 해설
아래 용어는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장하는 질병(또는 상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상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대골절 : 머리의 압착손상 / 목의 골절 /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 넓적다리뼈의 골절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종(100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 3,000만원 | 남 | 5,190 | 4,890 | 4,470 |
여 | 2,490 | 2,340 | 2,130 | |||
특별 약관 | 상해사망 | 1억원 | 남 | 7,640 | 7,840 | 7,590 |
여 | 3,560 | 3,620 | 3,440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남 | 540 | 540 | 490 | |
여 | 320 | 330 | 300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남 | 220 | 220 | 220 | |
여 | 150 | 160 | 150 | |||
교통상해사망 | 1억원 | 남 | 5,680 | 5,610 | 5,410 | |
여 | 2,930 | 2,870 | 2,800 |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남 | 346 | 325 | 298 | |
여 | 190 | 178 | 163 | |||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남 | 88 | 83 | 76 | |
여 | 88 | 83 | 76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 1,000만원 | 남 | 82 | 77 | 70 | |
여 | 40 | 37 | 34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남 | 119 | 112 | 103 | |
여 | 88 | 83 | 76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 남 | 142 | 146 | 140 | |
여 | 73 | 73 | 70 |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100만원 | 남 | 65 | 66 | 64 | |
여 | 30 | 30 | 29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원 | 남 | 3,873 | 3,638 | 3,306 | |
여 | 3,680 | 3,699 | 3,440 |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2만원 | 남 | 2,140 | 1,920 | 1,746 | |
여 | 2,596 | 2,506 | 2,272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2만원 | 남 | 942 | 886 | 812 | |
여 | 848 | 796 | 730 | |||
5대골절진단비 | 20만원 | 남 | 96 | 90 | 84 | |
여 | 96 | 90 | 84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남 | 666 | 626 | 574 | |
여 | 666 | 626 | 574 | |||
운전자교통사고벌금 | 2,000만원 | 남 | 490 | 460 | 422 | |
여 | 490 | 460 | 422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200만원 | 남 | 102 | 96 | 88 | |
여 | 102 | 96 | 88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3,000만원 | 남 | 4,618 | 4,339 | 3,981 | |
여 | 4,618 | 4,339 | 3,981 |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 100만원 | 남 | 56 | 52 | 48 | |
여 | 56 | 52 | 48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 10만원 | 남 | 70 | 66 | 61 | |
여 | 70 | 66 | 61 | |||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1억원 | 남 | 440 | 410 | 380 | |
여 | 440 | 410 | 380 |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300만원 | 남 | 1,707 | 1,605 | 1,473 | |
여 | 1,707 | 1,605 | 1,473 | |||
홀인원(실손) | 200만원 | 남 | 8,806 | 8,644 | 8,374 | |
여 | 8,806 | 8,644 | 8,374 | |||
알바트로스(실손) | 200만원 | 남 | 268 | 253 | 232 | |
여 | 268 | 253 | 232 | |||
보장보험료 계 | 남 | 44,386 | 42,994 | 40,512 | ||
여 | 34,402 | 33,446 | 31,427 | |||
적립보험료 계 | 남 | 1,614 | 1,006 | 1,488 | ||
여 | 1,598 | 1,554 | 1,573 | |||
보험료 합계 | 남 | 46,000 | 44,000 | 42,000 | ||
여 | 36,000 | 35,000 | 33,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종(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보험료 : 월납 44,000원 (보장보험료 : 42,994원, 적립보험료 : 1,006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28,000 | 0 | 0.00 | 0 | 0.00 | 0 | 0.00 |
3년 | 1,584,000 | 319,825 | 20.19 | 320,552 | 20.23 | 320,552 | 20.23 |
5년 | 2,640,000 | 939,471 | 35.58 | 941,506 | 35.66 | 941,506 | 35.66 |
7년 | 3,696,000 | 1,581,800 | 42.79 | 1,585,846 | 42.90 | 1,585,846 | 42.90 |
10년 | 5,280,000 | 2,353,485 | 44.57 | 2,362,135 | 44.73 | 2,362,135 | 44.73 |
20년 | 10,560,000 | 5,416,156 | 51.28 | 5,457,038 | 51.67 | 5,457,038 | 51.67 |
30년 | 10,560,000 | 4,636,391 | 43.90 | 4,730,902 | 44.80 | 4,730,902 | 44.80 |
40년 | 10,560,000 | 3,586,325 | 33.96 | 3,730,683 | 35.51 | 3,730,683 | 35.51 |
50년 | 10,560,000 | 2,167,937 | 20.52 | 2,422,714 | 22.94 | 2,422,714 | 22.94 |
60년 | 10,560,000 | 249,221 | 2.36 | 620,485 | 5.87 | 620,485 | 5.87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 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 배당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 신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6.9%가 할인됩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제외)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 ① 인터넷: www.lotteins.co.kr
- ② 일반전화: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① 인터넷: www.fcsc.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 ③ 휴대전화: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① 인터넷: www.ccn.go.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7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① 인터넷: www.fss.or.kr
- ② 전화: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 ① 인터넷: insucop.fss.or.kr
-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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