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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롯데 안심 종합보험(운전자,화재)(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85
내용

롯데 안심 종합보험(운전자,화재)(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안심 종합보험(운전자,화재)(1804)



운전자비용부터 화재까지 보장하는 안심 종합보험(운전자,화재) - 하나의 상품으로 운전자, 상해, 재물, 배상책임 등 폭넓은 보장! - 다양한 담보 구성으로 고객 맞춤형 설계 가능!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1. 운전자 비용, 화재 등 다양한 손해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벌금 등 각종 비용손해부터 상해, 질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보장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시 보장 강화 (해당 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어떠한 부상등급을 받아도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Ⅱ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해사망, 상해8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자금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과 8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형식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4. 화재손해 실제손해액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주택뿐 아니라 일반물건까지도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일부 물건 제외).

교통사고 시 처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도 보장해 드립니다.운전자 본인이 다쳤을때-(교통)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등. 집에 불이 났을때-화재손해(주택),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등운전자:벌금,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중교통 이용중:상해 보장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연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신주말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10년간매년지급)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화재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골프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
(4~11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자동차사고부상Ⅱ
(1~3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진단비 보장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최고 한도)

  • 일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최고 한도)

  • 일반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수술비
(1회한)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면허정지일당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16항, 6급17항, 7급10항, 8급15항, 9급16항, 10급7항, 11급8항, 12급3항, 13급3항, 14급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특별약관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홀인원(실손)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알바트로스(실손)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지급금액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지급금액 : 500만원 한도
화재손해(주택)
(실손전부형)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손해(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보상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작용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온도의 변화가 생겨 냉동(냉장)물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전기손해
(실손비례형)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점포휴업손해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비율(약관참조) 보상

유리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파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항공기
·
차량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중 적은 금액)

지진손해
(실손비례형)

보험의 목적에 지진으로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갱신형)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사망 : 최고 1억 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 5,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로 실손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임차자 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학교시설소유
·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각 10만원)

약국시설소유
·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의약품등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이·미용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차장 배상책임
(갱신형)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사고시 20만원 공제, 대인사고시 공제없음)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사고시 20만원 공제, 대인사고시 공제없음)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
  •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3년만기 전기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에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5/6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합니다.
    나)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5/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합니다.
    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5/10/15/20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대상
  • 1) 보험의 목적이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2) 면허정지일당(영업용) 특별약관, 면허취소(영업용)(매회)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3) 1.1.1.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4) 아래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총 가입금액 5억원 이하, 동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실손전부보상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5) 아래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6)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지진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 보험기간 3년, 5년 또는 10년 만기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필수가입 특별약관
  • 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2)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3)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4)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과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불가 특별약관
  • 1)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보장 제외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 제외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2)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과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3) 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과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5) 아래의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과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6)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7) 이·미용실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아래 특별약관과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 8)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9)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또는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에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가입 불가합니다.
  • 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아래 특별약관과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11)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과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동시가입 특별약관
  • 1)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과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며 동시가입만 가능합니다.
  • 3)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 및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4)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및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5)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운영
  • 1) 운전자교통사고벌금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3)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합니다.
  • 4)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5)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합니다.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1) 보험만기의 연령은 80세 이내로 함
  •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실손전부보상형으로 가입 시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전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손비례보상형으로 가입 시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비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통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과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를 중복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회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통약관)'만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장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 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 3)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
  • 4)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요내용을 비교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 4)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5)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6)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및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암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합니다.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암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비(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합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3년 만기일시납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3년 만기일시납-
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자동차사고부상Ⅳ(4~11급)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3년 만기일시납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7년간매년지급)
3년 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7년간매년지급)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3~100%)
상해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강력범죄(일상생활중)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화재벌금
3년 만기전기납만18세 ~ 80세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질병사망
중증화상·부식진단비
3년 만기전기납만18세 ~ 65세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만18세 ~ 60세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수술비(1회한)
뇌졸중진단비
일반암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3년 만기전기납만18세 ~ 65세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법률비용손해
3년 만기일시납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실손전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지진손해(실손비례형)
3년 만기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15년 만기전기납
20년 만기전기납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전기손해(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3년 만기전기납-
5년 만기전기납
10년 만기전기납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보장  
최초계약3년 만기전기납만18세 ~ 65세
갱신후
계약 
3년 만기전기납21세 ~ 80세
2년 만기전기납21세 ~ 83세
1년 만기전기납27세 ~ 84세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3년
5년
10년
보장 
최초계약3년 만기전기납-
갱신후
계약
3년 만기전기납
2년 만기전기납
1년 만기전기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3년
5년
6년
보장 
최초계약3년 만기전기납-
갱신후
계약
3년 만기전기납
2년 만기전기납


기타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갱신시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요 용어 해설

  • 아래 용어는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장하는 질병(또는 상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상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대골절 : 머리의 압착손상 / 목의 골절 /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 넓적다리뼈의 골절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전기납, 아파트 100m²,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800만1,8081,8081,808
86486486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1억404040
404040
특별
약관
상해사망5,000만1,6302,0102,235
760910965
교통상해사망2억5,0005,3405,880
2,5002,5602,84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5,000만820820820
450450450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억9201,0801,180
660790810
교통상해80%후유장해I(10년매월)200만640740820
280360360
상해입원비(1일이상)2만4,1784,2224,038
3,5464,1304,224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2만446446446
400400400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2만1,1481,0461,054
1,2961,4461,470
골절수술비30만189189189
189189189
상해수술비30만645645645
384384384
화상진단비20만565656
565656
중증화상·부식진단비1,000만494544
182627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100만262626
262626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10만333333
333333
운전자교통사고벌금2,000만232232232
2322322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3,000만2,1842,1842,184
2,1842,1842,18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500만111111111
111111111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10만780780780
372372372
응급실내원비(응급)3만471543708
438450552
응급실내원비(비응급)2만140142162
136128136
화재벌금2,000만222
222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1억800800800
800800800
보장보험료 계22,34823,34024,293
15,77716,94317,527
적립보험료 계7,6526,6605,707
4,2233,0592,473
보험료 합계30,00030,00030,000
20,00020,0002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전기납, 40세 남자, 아파트 100m²,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보험료 : 월납 30,000원 (보장보험료 : 23,657원, 적립보험료 : 6,343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60,00000.0000.0000.00
3년1,080,000105,8709.80110,73210.25110,73210.25
5년1,800,000251,56013.98265,16714.73265,16714.73
10년3,600,000655,87518.22713,64219.82713,64219.82
20년7,200,0001,354,71718.821,626,71822.591,626,71822.59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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