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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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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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80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일반암진단비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갑상선암 |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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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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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후유장해 (3~100%)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5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질병입원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사망 |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진단 생활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고액치료비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지급금액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수술비(매회)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수술비 (1회한)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수술비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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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비 |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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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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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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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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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질병입원비 (4일이상) | 14대질병(당뇨병질환 / 심장질환 / 고혈압질환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0대질병수술비Ⅱ |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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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질병수술비 | 34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 황반변성 / 급성상기도감염 / 담낭담도질환 / 중이의 진주종 / 귀경화증 /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조직의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신생물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유방의 양성신생물 / 골다공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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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입원비 (4일이상)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비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10년간매월지급) |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심장판막수술비 |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 수술비 | 대동맥류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치매입원비 (1일이상) |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및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4형(일반형)의 해지환급금 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형(일반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회사는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4형(일반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합니다.
- 회사는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담보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일반암진단비, [보통약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암사망 특별약관,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암수술비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계약나이 책임개시일 15세미만 피보험자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15세이상 피보험자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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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진단비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갑상선암 |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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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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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후유장해 (3~100%)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5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질병입원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사망 |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진단 생활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고액치료비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지급금액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수술비(매회)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일반암수술비 (1회한)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암수술비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최초1회)(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뇌출혈진단비 |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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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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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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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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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질병입원비 (4일이상) | 14대질병(당뇨병질환 / 심장질환 / 고혈압질환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0대질병수술비Ⅱ |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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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질병수술비 | 34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 황반변성 / 급성상기도감염 / 담낭담도질환 / 중이의 진주종 / 귀경화증 /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조직의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신생물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유방의 양성신생물 / 골다공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입원비 (4일이상)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비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사구체질환 / 세뇨관-간질 질환 / 신부전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10년간매월지급) |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심장판막수술비 |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 수술비 | 대동맥류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약관참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치매입원비 (1일이상) |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및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4형(일반형)의 해지환급금 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형(일반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회사는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4형(일반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합니다.
- 회사는 1형(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50%지급형" 또는 "해지환급금 30%지급형" 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담보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일반암진단비, [보통약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암사망 특별약관,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암수술비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계약나이 책임개시일 15세미만 피보험자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15세이상 피보험자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질병사망 특별약관, 80세 만기, 60세 가입 ⇒ 25년납, 30년납 선택 불가 - 각 종에서 1형(해지환급금 50% 지급형), 2형(해지환급금 30%지급형),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4형(일반형) 중 한 가지 해지환급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1종(100세만기)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일반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5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5세 |
질병입원비(1일이상) 질병수술비 20대질병수술비Ⅱ 34대질병수술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수술비(1회한)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14대질병입원비(4일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4일이상)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5 ~ 60세 |
치매입원비(1일이상) 중증치매진단비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15 ~ 60세 |
질병후유장해(3~100%) | 100세만기 90세만기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말기신부전증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심장판막수술비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15 ~ 60세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32 ~ 60세 |
질병50%이상후유장해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상해사망 | 20/25/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5세 |
10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5세 | |
질병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0세 |
2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5세 | |
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0세 |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
암사망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2종(90세만기)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일반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5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5세 |
질병입원비(1일이상) 질병수술비 20대질병수술비Ⅱ 34대질병수술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수술비(1회한)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14대질병입원비(4일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4일이상)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5 ~ 60세 |
치매입원비(1일이상) 중증치매진단비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15 ~ 60세 |
질병후유장해(3~100%) | 90세만기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말기신부전증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심장판막수술비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15 ~ 60세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32 ~ 60세 |
질병50%이상후유장해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상해사망 | 20/25/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5세 |
9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5세 | |
질병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0세 |
2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5세 | |
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0세 |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
암사망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3종(80세만기)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일반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일반암진단생활자금Ⅰ(5년간매월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질병입원비(1일이상) 질병수술비 20대질병수술비Ⅱ 34대질병수술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수술비(매회) 일반암수술비(1회한)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14대질병입원비(4일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4일이상)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5 ~ 60세 |
질병후유장해(3~100%)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60세 |
말기신부전증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심장판막수술비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15 ~ 60세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32 ~ 60세 |
질병50%이상후유장해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0 ~ 55세 |
상해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0세 |
2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5세 | |
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0세 |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
질병사망 | 2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0세 |
2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5세 | |
30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0세 |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
암사망 | 80세만기 | 20, 25, 30년납 | 만15세 ~ 60세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는 제외)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1형 : 해지환급금 50%지급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일반암진단비 | 1,000만 | 남 | 12,670 | 16,270 | 20,920 |
여 | 9,990 | 12,060 | 13,230 | |||
뇌졸중진단비 | 1,000만 | 남 | 6,670 | 8,610 | 11,110 | |
여 | 4,010 | 5,160 | 6,48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만 | 남 | 2,580 | 3,320 | 4,150 | |
여 | 840 | 1,060 | 1,31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100만 | 남 | 100 | 120 | 145 | |
여 | 355 | 360 | 320 | |||
특별 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만 | 남 | 1,570 | 1,950 | 2,470 |
여 | 1,090 | 1,340 | 1,610 | |||
암수술비 | 100만 | 남 | 1,663 | 2,121 | 2,680 | |
여 | 1,224 | 1,441 | 1,533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1,373 | 1,792 | 2,436 | |
여 | 975 | 1,263 | 1,615 | |||
뇌출혈진단비 | 1,000만 | 남 | 2,500 | 3,196 | 3,980 | |
여 | 1,696 | 2,202 | 2,652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432 | 546 | 684 | |
여 | 220 | 280 | 345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3,673 | 3,576 | 3,449 | |
여 | 3,458 | 3,620 | 3,483 |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232 | 226 | 220 | |
여 | 152 | 147 | 139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5,708 | 6,890 | 8,356 | |
여 | 5,961 | 7,216 | 8,369 | |||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951 | 1,145 | 1,395 | |
여 | 859 | 991 | 1,077 | |||
중증치매진단비 | 1,000만 | 남 | 13,230 | 17,280 | 23,200 | |
여 | 14,100 | 18,370 | 24,050 | |||
치매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554 | 721 | 966 | |
여 | 680 | 884 | 1,153 | |||
암사망(80세만기20년납) | 5,000만 | 남 | 12,100 | 15,900 | 21,100 | |
여 | 5,600 | 7,150 | 8,750 | |||
질병사망(8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남 | 5,480 | 7,220 | 9,570 | |
여 | 2,880 | 3,720 | 4,700 | |||
상해사망 | 2억 | 남 | 13,640 | 14,620 | 15,160 | |
여 | 6,180 | 6,560 | 6,420 | |||
보험료 합계 | 남 | 85,126 | 105,503 | 131,991 | ||
여 | 60,270 | 73,824 | 87,236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 보험료 : 월납 105,503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66,036 | 0 | 0.00% |
3년 | 3,798,108 | 1,056,529 | 27.81% |
5년 | 6,330,180 | 2,352,959 | 37.17% |
10년 | 12,660,360 | 5,328,765 | 42.09% |
15년 | 18,990,540 | 8,223,774 | 43.30% |
20년 | 25,320,720 | 22,346,132 | 88.25% |
30년 | 25,320,720 | 22,424,250 | 88.56% |
40년 | 25,320,720 | 17,592,322 | 69.47% |
50년 | 25,320,720 | 14,542,698 | 57.43% |
60년 | 25,320,72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3)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4)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2형 : 해지환급금 30%지급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일반암진단비 | 1,000만 | 남 | 11,580 | 14,980 | 19,460 |
여 | 9,270 | 11,320 | 12,460 | |||
뇌졸중진단비 | 1,000만 | 남 | 6,060 | 7,910 | 10,340 | |
여 | 3,620 | 4,710 | 6,01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만 | 남 | 2,370 | 3,070 | 3,880 | |
여 | 770 | 980 | 1,22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100만 | 남 | 95 | 115 | 135 | |
여 | 340 | 345 | 305 | |||
특별 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만 | 남 | 1,440 | 1,800 | 2,310 |
여 | 1,000 | 1,240 | 1,500 | |||
암수술비 | 100만 | 남 | 1,530 | 1,968 | 2,518 | |
여 | 1,143 | 1,364 | 1,469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1,255 | 1,646 | 2,266 | |
여 | 890 | 1,161 | 1,501 | |||
뇌출혈진단비 | 1,000만 | 남 | 2,296 | 2,962 | 3,728 | |
여 | 1,554 | 2,046 | 2,512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398 | 507 | 640 | |
여 | 202 | 259 | 322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3,532 | 3,449 | 3,335 | |
여 | 3,300 | 3,483 | 3,366 |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223 | 217 | 212 | |
여 | 146 | 142 | 135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5,283 | 6,407 | 7,828 | |
여 | 5,519 | 6,730 | 7,872 | |||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881 | 1,067 | 1,320 | |
여 | 803 | 936 | 1,032 | |||
중증치매진단비 | 1,000만 | 남 | 12,030 | 15,710 | 21,090 | |
여 | 12,820 | 16,710 | 21,930 | |||
치매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503 | 656 | 880 | |
여 | 618 | 803 | 1,048 | |||
암사망(80세만기20년납) | 5,000만 | 남 | 11,000 | 14,600 | 19,750 | |
여 | 5,150 | 6,650 | 8,250 | |||
질병사망(8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남 | 4,990 | 6,640 | 8,940 | |
여 | 2,630 | 3,410 | 4,370 | |||
상해사망 | 2억 | 남 | 12,920 | 13,960 | 14,560 | |
여 | 5,860 | 6,260 | 6,180 | |||
보험료 합계 | 남 | 78,386 | 97,664 | 123,192 | ||
여 | 55,635 | 68,549 | 81,482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 보험료 : 월납 97,664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71,968 | 0 | 0.00% |
3년 | 3,515,904 | 633,912 | 18.02% |
5년 | 5,859,840 | 1,411,773 | 24.09% |
10년 | 11,719,680 | 3,197,258 | 27.28% |
15년 | 17,579,520 | 4,934,261 | 28.06% |
20년 | 23,439,360 | 22,346,132 | 95.33% |
30년 | 23,439,360 | 22,424,250 | 95.66% |
40년 | 23,439,360 | 17,592,322 | 75.05% |
50년 | 23,439,360 | 14,542,698 | 62.04% |
60년 | 23,439,36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3)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4)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3형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일반암진단비 | 1,000만 | 남 | 10,040 | 13,230 | 17,600 |
여 | 8,230 | 10,300 | 11,440 | |||
뇌졸중진단비 | 1,000만 | 남 | 5,240 | 6,920 | 9,220 | |
여 | 3,130 | 4,130 | 5,40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만 | 남 | 2,050 | 2,710 | 3,470 | |
여 | 670 | 860 | 1,09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100만 | 남 | 85 | 100 | 125 | |
여 | 315 | 325 | 290 | |||
특별 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만 | 남 | 1,250 | 1,580 | 2,050 |
여 | 880 | 1,090 | 1,340 | |||
암수술비 | 100만 | 남 | 1,318 | 1,719 | 2,248 | |
여 | 1,014 | 1,238 | 1,360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1,037 | 1,388 | 1,972 | |
여 | 721 | 966 | 1,288 | |||
뇌출혈진단비 | 1,000만 | 남 | 2,026 | 2,630 | 3,344 | |
여 | 1,398 | 1,856 | 2,330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347 | 447 | 574 | |
여 | 176 | 227 | 287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3,321 | 3,259 | 3,163 | |
여 | 3,063 | 3,277 | 3,192 |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209 | 204 | 200 | |
여 | 137 | 133 | 127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4,653 | 5,690 | 7,046 | |
여 | 4,861 | 6,008 | 7,137 | |||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777 | 953 | 1,209 | |
여 | 720 | 854 | 965 | |||
중증치매진단비 | 1,000만 | 남 | 10,200 | 13,310 | 17,850 | |
여 | 10,870 | 14,180 | 18,670 | |||
치매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427 | 557 | 750 | |
여 | 524 | 681 | 892 | |||
암사망(80세만기20년납) | 5,000만 | 남 | 9,450 | 12,700 | 17,700 | |
여 | 4,450 | 5,900 | 7,500 | |||
질병사망(8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남 | 4,290 | 5,790 | 8,010 | |
여 | 2,260 | 2,970 | 3,880 | |||
상해사망 | 2억 | 남 | 11,840 | 12,940 | 13,680 | |
여 | 5,380 | 5,840 | 5,820 | |||
보험료 합계 | 남 | 68,560 | 86,127 | 110,211 | ||
여 | 48,799 | 60,835 | 73,008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 보험료 : 월납 86,127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33,524 | 0 | 0.00% |
3년 | 3,100,572 | 0 | 0.00% |
5년 | 5,167,620 | 0 | 0.00% |
10년 | 10,335,240 | 0 | 0.00% |
15년 | 15,502,860 | 0 | 0.00% |
20년 | 20,670,480 | 22,346,132 | 108.10% |
30년 | 20,670,480 | 22,424,250 | 108.48% |
40년 | 20,670,480 | 17,592,322 | 85.10% |
50년 | 20,670,480 | 14,542,698 | 70.35% |
60년 | 20,670,48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3)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4)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4형 : 일반형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일반암진단비 | 1,000만 | 남 | 15,010 | 18,990 | 23,880 |
여 | 11,500 | 13,540 | 14,730 | |||
뇌졸중진단비 | 1,000만 | 남 | 7,930 | 10,130 | 12,810 | |
여 | 4,760 | 6,060 | 7,39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만 | 남 | 3,100 | 3,900 | 4,770 | |
여 | 1,060 | 1,310 | 1,57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100만 | 남 | 120 | 140 | 165 | |
여 | 395 | 385 | 340 | |||
특별 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만 | 남 | 1,880 | 2,320 | 2,870 |
여 | 1,330 | 1,600 | 1,890 | |||
암수술비 | 100만 | 남 | 1,980 | 2,492 | 3,079 | |
여 | 1,410 | 1,618 | 1,681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1,645 | 2,133 | 2,842 | |
여 | 1,163 | 1,495 | 1,878 | |||
뇌출혈진단비 | 1,000만 | 남 | 2,996 | 3,744 | 4,546 | |
여 | 2,062 | 2,586 | 2,984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만 | 남 | 511 | 635 | 778 | |
여 | 267 | 333 | 401 | |||
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4,067 | 3,934 | 3,779 | |
여 | 3,892 | 4,008 | 3,813 |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256 | 248 | 241 | |
여 | 168 | 162 | 152 | |||
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6,641 | 7,958 | 9,527 | |
여 | 6,937 | 8,289 | 9,455 | |||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1,102 | 1,313 | 1,556 | |
여 | 978 | 1,106 | 1,166 | |||
중증치매진단비 | 1,000만 | 남 | 15,990 | 20,940 | 28,200 | |
여 | 17,050 | 22,230 | 29,060 | |||
치매입원비(1일이상) | 1만 | 남 | 669 | 873 | 1,167 | |
여 | 823 | 1,073 | 1,396 | |||
암사망(80세만기20년납) | 5,000만 | 남 | 15,200 | 19,250 | 24,250 | |
여 | 7,750 | 9,350 | 10,800 | |||
질병사망(8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남 | 6,490 | 8,410 | 10,820 | |
여 | 3,410 | 4,340 | 5,370 | |||
상해사망 | 2억 | 남 | 15,660 | 16,580 | 16,940 | |
여 | 7,080 | 7,400 | 7,160 | |||
보험료 합계 | 남 | 101,247 | 123,990 | 152,220 | ||
여 | 72,035 | 86,885 | 101,236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 보험료 : 월납 123,990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487,880 | 0 | 0.00% |
3년 | 4,463,640 | 2,113,063 | 47.33% |
5년 | 7,439,400 | 4,705,927 | 63.25% |
10년 | 14,878,800 | 10,657,533 | 71.62% |
15년 | 22,318,200 | 16,447,552 | 73.69% |
20년 | 29,757,600 | 22,346,132 | 75.09% |
30년 | 29,757,600 | 22,424,250 | 75.35% |
40년 | 29,757,600 | 17,592,322 | 59.11% |
50년 | 29,757,600 | 14,542,698 | 48.87% |
60년 | 29,757,600 | 0 | 0.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3)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4)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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