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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

다가오는 고령화사회, 미리미리대비하세요!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 치매등 노인성질병, 초기치료비부터 간병비까지 매월보장!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고객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실 수 있도록 롯데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1. 장기간 지속되는 노인성 질병, 초기 치료비부터 매월 간병비까지 보장

장기요양 등급(1~4등급)판정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요양자금 뿐 아니라 매월 월지급식 요양자금(매월 5년간 총 60 회 확정지급)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2. 장기요양 등급(1~4등급)판정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단, 갱신계약은 제외)

장기요양 등급(1~4등급) 판정 시 비갱신계약에 한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강화 쉽고 간편해진 보험금 지급 기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4. 할인제도 운영

- 부부 가입 할인 :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 할인. - 부모 가입 할인 :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의 1% 할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은 부모님의 근심을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1804)로 덜어드리세요!! 치매노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54만 명에 이르렀으며, 2050년도에는 약 27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 유병률 조사(2012년)」. 2012년에는 54만 명에 이르렀으며, 2050년도에는 약 27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 치매노인(65세이상) 증가추이 및 전망(단위:만명)

저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치매 발병률!!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치매 발병 연령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7년동안 40대 미만 인구의 치매 진료 인원수는 40%, 진료비는 110%증가하였습니다. 젊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두세요.

40대 미만 치매 진료비, 진료인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2014년)」)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 40대 미만 치매 진료비는 2007년 757백만원에서 2013년 1,584백만원으로 7년동안 110% 증가 40대 미만 치매 진료인원은 2007년 1,017명에서 2013년 1,464명으로 7년동안 40% 증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장기요양자금
(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장기요양자금
(1,2등급)
(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
(1~4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
(1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2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4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5년간매월지급)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각막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수술비
(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치매진단비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치매입원비
(1일이상)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활동불능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5대장기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해당특약 :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갱신형)
  •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장기요양자금
(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장기요양자금
(1,2등급)
(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
(1~4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
(1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2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4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장기요양자금Ⅰ
(5년간매월지급)
(1등급)
(비갱신형/갱신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확정지급 (1회한)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5년간매월지급)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폐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간경화(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말기신부전증
신장투석비용Ⅰ
(5년간매월지급)
말기신부전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각막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수술비
(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치매진단비

중증(重症)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치매입원비
(1일이상)

치매상태(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활동불능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5대장기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
  • 해당특약 :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갱신형)
  •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3년납 3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1.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갱신후 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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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1종(100세만기)10,15,20,25,30년납15세 ~ (80-납입기간)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종(90세만기)
3종(80세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장기요양자금(1,2등급)1종10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3종8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1~4등급)
장기요양자금(1등급)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1종100세만기10/15/20/25/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20/25/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3종80세만기10/15/20/25/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상해입원비(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암진단비
1종100세만기10/15년납15 ~ 65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년납15 ~ 65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3종80세만기10/15년납15 ~ 65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질병사망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
1종
2종
3종
80세만기10/15년납만15 ~ 65세
20/25/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중증화상·부식진단비1종
2종
3종
80세만기10/15년납15 ~ 65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5년간매월지급)
각막이식수술비
1종
2종
3종
8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질병50%이상후유장해1종
2종
3종
80세만기10/15/20/25년납15 ~ 55세
30년납15 ~ 50세
질병입원비(1일이상)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종10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3종8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중증치매진단비
치매입원비(1일이상)
1종10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년납15 ~ 60세
20/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활동불능진단비1종100세만기10/15년납20 ~ 60세
20/25/30년납20 ~ (80-납입기간)세
2종90세만기10/15년납20 ~ 60세
20/25/30년납20 ~ (80-납입기간)세
3종80세만기10/15년납20 ~ 60세
20/25/30년납20 ~ (80-납입기간)세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종10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60세
2종9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60세
3종80세만기10/15/20/25년납15 ~ 55세
30년납15 ~ 50세
20대질병수술비Ⅱ1종10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60세
2종90세만기10/15/20/25/30년납15 ~ 60세
3종80세만기10/15/20년납15 ~ 60세
25년납15 ~ 55세
30년납15 ~ 50세
5대장기이식수술비1종
2종
3종
80세만기10/15/20년납15 ~ 59세
25/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갱신형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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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갱신
종료
나이
가입시점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갱신형)
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갱신형)
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암진단비(갱신형)
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질병사망(갱신형)
질병사망Ⅰ(5년간매월지급)(갱신형)
1종
2종
3종
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만15 ~ 6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5년간매월지급)
(갱신형)
1종
2종
3종
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질병50%이상후유장해(갱신형)1종
2종
3종
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5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질병수술비(갱신형)
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갱신형)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55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형)
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15 ~ 6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1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4등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2등급)(갱신형)
장기요양자금(1등급)(갱신형)
1종10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2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28 ~ 97세
2년만기전기납98세
1년만기전기납99세
2종9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2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28 ~ 87세
2년만기전기납88세
1년만기전기납89세
3종80세최초계약3년만기전기납25 ~ 70세
갱신후
계약
3년만기전기납28 ~ 77세
2년만기전기납78세
1년만기전기납79세
기타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4등급)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갱신형 특별약관 제외)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가."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예상만기환급률 20%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장기요양자금(1,2등급)3,000만원36,30646,41659,580
42,54654,42669,990
특별
약관
장기요양자금(1~4등급)3,000만원49,36263,04280,790
52,29666,84085,830
장기요양자금(1등급)5,000만원33,86043,32055,660
44,53057,00073,370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10만원9,27311,82515,135
9,82112,53316,075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10만원6,7648,66711,146
7,93910,17513,106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20만원7,5949,73212,520
10,00412,82416,524
상해사망1억원7,7007,9007,700
3,5003,5003,400
상해후유장해(3~100%)1억원5,5205,4405,030
3,1703,2803,040
중증치매진단비1,000만원15,39019,73025,460
16,32020,92027,080
질병80%이상후유장해(80세만기 20년납)1,000만원273335383
298373449
보장보험료 계172,042216,407273,404
190,424241,871308,864
적립보험료 계11,41818,43331,701
12,63620,60933,946
보험료 합계183,460234,840305,105
203,060262,480342,81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종(100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234,840원 (보장보험료 : 216,407원, 적립보험료 : 18,433원)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2,818,080182,9126.49%184,5046.54%184,5046.54%
3년8,454,2405,273,53862.37%5,287,35762.54%5,287,35762.54%
5년14,090,40010,626,80975.41%10,665,48575.69%10,665,48575.69%
10년28,180,80024,032,27285.27%24,195,47385.85%24,195,47385.85%
15년42,271,20038,311,17090.63%38,706,98391.56%38,706,98391.56%
20년56,361,60054,256,72396.26%55,009,92997.60%55,009,92997.60%
30년56,361,60066,851,887118.61%68,579,962121.67%68,579,962121.67%
40년56,361,60080,686,947143.15%83,684,578148.47%83,684,578148.47%
50년56,361,60089,128,904158.13%93,769,864166.37%93,769,864166.37%
60년56,361,6004,515,1268.01%11,273,06120.00%11,273,06120.00%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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