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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해보험[자살보험금]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97
내용

롯데상해보험[자살보험금]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1804)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수있도록 기본에 충실한무배당 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 2종. 복잡한 보장이 부담스러우신 분 장기간 보험료 납입이 번거로우신 분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고객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실 수 있도록 롯데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1. 기본에 충실하였습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상해사망,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기본에 충실하였습니다.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필수 질환도 보장 하여 드립니다.

2. Simple 한 상품구성.

5/7/10/12/15/20년 만기, 3/5/7/10년납, 전기납의 단순한 상품구조

3. 소득주기별에 따른 집중 보장 가능.

40~50세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 기존 가입 보험상품에 더해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보험금 일시지급 + 분할지급(매월 10년간) 설계 가능.

 40~50세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 예기치 못한 상해ㆍ질병으로 인해 소득상실시 내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

상해 80%이상후유장해시 보험료(적립보험료 제외)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담보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업무중상해
사망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업무중상해
후유장해
(3~100%)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후유장해
(3~100%)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Ⅰ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4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2.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7.5%
  • 10~12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13~14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안면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 매월지급)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단,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담보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업무중상해
사망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업무중상해
후유장해
(3~100%)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후유장해
(3~100%)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Ⅰ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4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2.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7.5%
  • 10~12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13~14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안면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 매월지급)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약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단, 일반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상품구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보통
약관
상해사망5년 만기3,5년납만15세~70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특별
약관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100%)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입원비(1일이상)
5년 만기3,5년납만15세~70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화상진단비
5년 만기3,5년납만15세~6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부상Ⅱ
5년 만기3,5년납만18세~6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업무중상해사망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
5년 만기3,5년납40세~6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년 만기3,5년납만15세~6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질병사망
질병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5년 만기3,5년납만15세~6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만15세~60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질병입원비(1일이상)
5년 만기3,5년납만15세~60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질병50%이상후유장해5년 만기3,5년납만15세~55세
7년 만기3,5,7년납
10년 만기3,5,7,10년납
12년 만기3,5,7,10,12년납
15년 만기3,5,7,10,15년납
20년 만기3,5,10,20년납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1) 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상해사망1억원3,1003,9004,300
1,5001,8001,900
특별
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1억원620700700
240280280
상해입원비(1일이상)1만원1,9371,9561,872
1,6431,9131,957
질병사망5천만3,1008,25021,500
1,6003,5508,950
질병80%이상후유장해5천만200485990
135365950
질병입원비(1일이상)1만원1,2301,9203,202
1,3602,2253,449
암진단비1천만1,8004,2008,850
3,3205,0806,330
뇌졸중진단비1천만7081,7484,248
3561,0322,62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1천만4088741,566
114230434
보장보험료 계13,10324,03347,228
10,26816,47526,874
적립보험료 계16,89715,9672,772
19,73223,52523,126
보험료 합계30,00040,00050,000
30,00040,0005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20년납, 남자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40,000원 (보장보험료 : 24,033원, 적립보험료 : 15,967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480,00000.0000.0000.00
3년1,440,000472,17232.78484,76833.66484,76833.66
5년2,400,0001,066,11744.421,101,37045.891,101,37045.89
10년4,800,0002,236,54246.592,385,35549.692,385,35549.69
15년7,200,0003,085,04942.843,446,21647.863,446,21647.86
20년9,600,0003,379,17335.194,066,77142.364,066,77142.36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ABL생명상해사망ABL생명자살보험금ABL생명재해사망AIA생명사망보험금AIA생명상해사망AIA생명상해사망보험금AIA생명자살보험금AIA생명재해사망AIA생명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AIG손해보험자살보험금AIG손해보험재해사망AI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BNP파리바생명상해사BNP파리바생명재해사망BNP파리바손해보험자살보험금BNP파리바자살보험금DB생명사망보험금DB생명상해사망DB생명상해사망보험금DB생명자살보험금DB생명해사망DB생명재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상해사망D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DB손해보험재해사망D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DB화재자살보험금DGB생명사망보험금DGB생명상해사망DGB생명상해사망보험금DGB생명자살보험금DGB생명재해사망DGB생명재해사망보험금ING생명사망보험금ING생명해사망ING생명상해사망보험금ING생명자살보험금 ING생명재해사망ING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생명사망보험금KB생명상해사망KB생명상해사망보험금KB생명자살보험금KB생명재해사망KB생명재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상해사망K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KB손해보험자살보험금KB손해보험재해사망

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

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

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교직원공제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상해사망교직원공제상해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자살보험금교직원공제재해사망교직원공제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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