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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1804)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100세까지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평생든든 건강보험. - 한번가입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100세 까지 보장. -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등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장자산 설계.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1. 라이프싸이클에 맞춘 보장자산 설계(해당특약 가입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80%이상후유장해, 50%이상후유장해 뿐 아니라 3대성인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위험에 대비한 최적의 보장자산 설계가 가능합니다.

2. 한번 가입으로 상해, 질병 뿐만 아니라 비용 보장까지 평생(100세)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상해 + 질병 + CI(중대한질병) +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고액보험금(일시금, 분할 지급), 입원일당, 수술비, 의료실비 등 다양한 형태로 100세까지 꼼꼼하게 보장

3. 길어진 갱신주기로 보험료 변경 횟수는 적게! 보장은 100세까지

비갱신상품은 보험료가 부담되고.......
3년의 짧은 갱신으로 가입하기에는 잦은 보험료 변경이 부담되고......
15년의 길어진 갱신주기로 잦은 보험료 변경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단, 보험료는 매갱신 시마다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년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 부터 10년간 매년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10년간매년지급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일 부터 10년간 매년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두번째암진단비
(갱신형)

두번째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단, 보장은 첫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일반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일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매회)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수술비
(1회한)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고액치료비암(식도암 / 췌장암 / 뇌종양 / 백혈병 / 골수암.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조혈모세포
이식비용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20대질병수술비Ⅱ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충수질환수술비

충수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장기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인공관절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공제)

운전자교통사고벌금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특약 :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암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급성심근경색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보험료 변경주기 : 15년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암사망 특별약관, 암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계약나이책임개시일
    15세미만 피보험자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15세이상 피보험자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며,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합니다.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첫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년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 부터 10년간 매년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 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
(1일이상)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Ⅰ
(10년간매년지급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일 부터 10년간 매년 사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사망
(비갱신형/갱신형)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기타피부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5%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갱신후계약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일반암(유방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방광암 등 제외)(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두번째암진단비
(갱신형)

두번째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단, 보장은 첫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일반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시 :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일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자리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매회)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암수술비
(1회한)
(갱신형)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고액치료비암(식도암 / 췌장암 / 뇌종양 / 백혈병 / 골수암.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20%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후계약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조혈모세포
이식비용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20대질병수술비Ⅱ

20대질병(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 뇌혈관질환 / 간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 갑상선질환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관절염 / 백내장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 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
충수질환수술비

충수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장기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인공관절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공제)

운전자교통사고벌금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특약 : 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갱신형), 암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급성심근경색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보험료 변경주기 : 15년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암관련 특별약관(암사망 특별약관, 암사망 특별약관(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암수술비(매회)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계약나이책임개시일
    15세미만 피보험자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15세이상 피보험자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며, 갱신후 계약의 경우 갱신일 첫날에 시작합니다.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책임개시일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책임개시일

    첫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후유장해(3~100%)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70세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상해사망10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5 ~ 70세
80세만기15년납만15 ~ 60세
20, 25, 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상해사망Ⅰ(10년간매년지급)10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5 ~ 70세
8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
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70세
8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상해입원비(1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깁스치료비
암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65세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10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5 ~ 65세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10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8 ~ 70세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0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8 ~ 65세
질병사망80세만기15년납만15 ~ 65세
20, 25, 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질병사망Ⅰ(10년간매년지급)80세만기15, 20, 25, 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70세
80세만기15년납0 ~ 60세
20, 25,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60세
80세만기15년납0 ~ 60세
20, 25,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질병50%이상후유장해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55세
80세만기15, 20, 25년납0 ~ 55세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질병입원비(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충수질환수술비
20대질병수술비Ⅱ
식중독입원비(4일이상)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100세만기15, 20, 25, 30년납0 ~ 60세
암사망80세만기15년납만15 ~ 60세
20, 25, 30년납만15 ~ (80-납입기간)세
양성뇌종양진단비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15년납0 ~ 60세
20, 25,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조혈모세포이식비용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15, 20년납0 ~ 59세
25, 30년납0 ~ (80-납입기간)세
인공관절수술비80세만기15년납15 ~ 65세
20, 25, 30년납15 ~ (80-납입기간)세
상해사망(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만15 ~ 70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30 ~ 85세
1~14년만기전기납(100 - 보험기간)세
질병사망(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80세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만15 ~ 65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30 ~ 65세
1~14년만기전기납(80 - 보험기간)세
암사망(갱신형)갱신 종료 나이 80세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만15 ~ 60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30 ~ 65세
1~14년만기전기납(80 - 보험기간)세
상해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암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0 ~ 65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15 ~ 85세
1~14년만기전기납(100 - 보험기간)세
질병입원비(1일이상)(갱신형)
암수술비(매회)(갱신형)
일반암수술비(1회한)(갱신형)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갱신 종료 나이 100세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0 ~ 60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15 ~ 85세
1~14년만기전기납(100 - 보험기간)세
두번째암진단비(갱신형)갱신 종료 나이99세(보장 종료나이 100세) 최초계약15년만기전기납0 ~ 60세
갱신후
계약
15년만기전기납15 ~ 84세
1~14년만기전기납(99 - 보험기간)세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주3)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15년납 15년만기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14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함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1)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후 유효한 계약(갱신형 특별약관 제외)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합니다.
  • 3) 암진단비 특별약관 또는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단,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외)에는 차회 이후의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료 납입을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의 갱신종료나이까지 면제합니다.(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금액
(단위 : 만원)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상해후유장해(3~100%)1,000560550510
330340310
의무
가입
특별
약관
상해사망10,0007,8008,0107,760
3,6203,6903,500
상해80%이상후유장해1,000139138127
575954
질병80%이상후유장해1,0001,1501,4501,800
1,5301,9402,450
특별
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100
(100×10회 확정지급)
125124114
525349
암진단비1,00014,88018,63022,940
11,72013,66014,62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1,00013,48016,80020,460
8,60010,34011,950
고액치료비암진단비1,0001,8502,2202,610
1,3001,5301,770
암직접치료입원비(4일이상) 53,3004,0554,745
2,2152,5502,570
보장보험료 계43,28451,97761,066
29,42434,16237,273
적립보험료 계1,7163,0233,934
5768382,727
보험료 합계45,00055,00065,000
30,00035,0004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55,000원 (보장보험료 : 51,977원, 적립보험료 : 3,023원)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660,00000.00%00.00%00.00%
3년1,980,000977,71449.37%979,97549.49%979,97549.49%
5년3,300,0002,098,57363.59%2,104,90263.78%2,104,90263.78%
10년6,600,0004,710,97271.37%4,737,68571.78%4,737,68571.78%
15년9,900,0007,304,74573.78%7,369,55974.43%7,369,55974.43%
20년13,200,00010,077,25476.34%10,200,62877.27%10,200,62877.27%
30년13,200,00010,160,49576.97%10,443,61779.11%10,443,61779.11%
40년13,200,0008,836,14166.94%9,327,30170.66%9,327,30170.66%
50년13,200,0005,960,29445.15%6,720,74250.91%6,720,74250.91%
60년13,200,000739,9545.60%1,847,30613.99%1,847,30613.99%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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