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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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1804)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상품구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10년 만기 | 5년납,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12년 만기 | 10년납, 전기납 | |
15년 만기 | 10년납, 전기납 |
보장구성 및 가입나이
구분 | 보장명 | 가입나이 |
---|---|---|
보통 약관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만15세 ~ (100-보험기간)세 |
특별 약관 | 상해사망 | 만15세 ~ (100-보험기간)세 |
상해후유장해(3~100%) |
- 주)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0%,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저축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우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함)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나. 「가.」의 중도인출금은 추가적립부분 해지환급급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해지환급급에서 인출함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라.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마.」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의 중도인출 불가
- 마. 「가.」의 중도인출금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지급
- 바.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2년 시점 계약 해당일을 「마.」의 계약해당일로 하여 적용함
- 사. 「마.」의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재산출함. 재산출 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아. 「마.」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 미지급
- 자. 「마.」의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함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함)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이하 「납입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함)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 전기납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단기납 5년납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0년납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 나. 납입중지 이후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됨.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함. 이 경우 납입되는 기본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적립됨. 단,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음
- 다. 회사는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중지기간 동안 계약체결시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함)에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기본적립보험료의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이하 「납입중지공제액」이라 함)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함(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 단,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함
- 라. 납입중지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동안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함. 단,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마. 납입중지 1회 신청당 12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함
- 바. 신청 가능한 납입중지기간 최소단위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별 개월수(월납은 1개월, 3개월납은 3개월, 6개월납은 6개월, 연납은 1년) 단위로 선택가능
- 사.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아. 회사는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0년만기, 10년납, 상해1급, 월납 50만원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 약관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남 | 19 | 19 | 19 |
여 | 14 | 14 | 14 | |||
보장보험료 계 | 남 | 19 | 19 | 19 | ||
여 | 14 | 14 | 14 | |||
적립보험료 계 | 남 | 499,981 | 499,981 | 499,981 | ||
여 | 499,986 | 499,986 | 499,986 | |||
보험료 합계 | 남 | 500,000 | 500,000 | 500,000 | ||
여 | 500,000 | 500,000 | 500,000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0년만기, 10년납, 상해1급, 남자40세
보험료 : 월납 500,000원 (보장보험료 : 19원, 적립보험료 : 499,981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0 | 5,026,624 | 83.77 | 5,055,611 | 84.26 | 5,055,611 | 84.26 |
2년 | 12,000,000 | 10,899,231 | 90.82 | 11,011,861 | 91.76 | 11,011,861 | 91.76 |
3년 | 18,000,000 | 16,858,294 | 93.65 | 17,111,376 | 95.06 | 17,111,376 | 95.06 |
5년 | 30,000,000 | 29,041,008 | 96.8 | 29,754,331 | 99.18 | 29,754,331 | 99.18 |
7년 | 42,000,000 | 41,229,831 | 98.16 | 43,013,596 | 102.41 | 43,013,596 | 102.41 |
10년 | 60,000,000 | 60,007,452 | 100.01 | 64,174,947 | 106.95 | 64,174,947 | 106.95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4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저축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저축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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