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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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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프라임비즈니스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46
내용

롯데 프라임비즈니스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프라임비즈니스 저축보험(1804)

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상품특장점

1. 재산관련 화재 손해를 집중 보장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 가능한 종합보장상품 (해당특약 가입시)

2. 이자소득세 비과세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보험차익에 대한 15.4%(주민세포함)) 비과세 혜택

3. 중도인출 - 긴급자금활용

가입후 6개월 이후부터 인출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에서 인출가능.(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단, 이자지급플랜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헙료납입 일시중지를 통해 고객편의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기간 - 전기납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시 신청불가, 3년납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 5년납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 7년납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전부형)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화재손해액의 10%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전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붕괴,침강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실손전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2종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전부형)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화재손해액의 10%한도

붕괴,침강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실손전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3종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비례형)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손해액의 10%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비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
·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4종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4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비례형)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손해액의 10%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비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주) 상기 내용은 각 담보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 제한 사항

1종
  • 주택물건 중 특수건물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2종
  • 주택물건 중 비특수건물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3종
  • 일반 물건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4종
  • 일반 및 공장 물건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상품구조 - 가입대상 및 담보구성

가. 1종, 2종
1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가입대상보장 구성
1종주택 (특수건물)화재손해(실손전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벌금
2종주택 (비특수건물)화재손해(실손전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화재벌금
나. 3종, 4종
3종, 4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가입대상보장 구성
3종일반화재손해(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
4종일반, 공장화재손해(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벌금

상품구조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

1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5년 만기3년납, 전기납만14 ~ 80세월납, 연납
7년 만기3년납, 5년납, 전기납
10년 만기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12년 만기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15년 만기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저축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우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금금이 감소함)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2년 시점 계약 해당일, 이하 「해당시점」이라 함)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기인출된 「가.」의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기인출된 「가.」의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해당시점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 계약해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 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지급. 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잔여 금액을 지급. 단,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기인출된 「가.」의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이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의 해당시점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라. 계약자가 「다.」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의 중도인출 불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합니다)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이하 「납입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함)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
    전기납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단기납3년납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5년납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7년납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 나. 납입중지 이후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기본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적립됩니다. 단,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 회사는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중지기간 동안 계약체결시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함)에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기본적립보험료의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이하 「납입중지공제액」이라 함)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 단,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 라.납입중지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동안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마. 납입중지 1회 신청당 12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바. 신청 가능한 납입중지기간 최소단위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별 개월수(월납은 1개월, 연납은 1년)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 사.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아. 회사는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종, 10년만기/10년납, 단독주택 1급, 일반가재 1급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1억원
(건물 : 9천만원/ 일반가재 1천만원)
1,8001,8001,800
1,8001,8001,800
특별
약관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손해(실손전부형) 1억원1,1801,1801,180
1,1801,1801,180
도난손해(실손전부형)1천만원402402402
402402402
화재벌금2천만원222
222
보장보험료 계3,3843,3843,384
3,3843,3843,384
적립보험료 계466,616466,616466,616
466,616466,616466,616
보험료 합계470,000470,000470,000
470,000470,00047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종, 10년만기/10년납, 단독주택 1급, 일반가재 1급
보험료 : 월납 470,000원 (보장보험료 : 3,384원, 적립보험료 : 466,616원)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5,640,0005,108,32390.57%5,135,58491.05%5,135,58491.05%
2년11,280,00010,568,04293.68%10,673,97194.62%10,673,97194.62%
3년16,920,00016,109,07595.20%16,347,09996.61%16,347,09996.61%
5년28,200,00027,439,98397.30%28,110,86399.68%28,110,86399.68%
7년39,480,00038,776,63798.21%40,454,267102.46%40,454,267102.46%
10년56,400,00056,441,148100.07%60,360,768107.02%60,360,768107.02%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4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저축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저축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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