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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메티컬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메디컬보험(무배당, 갱신형)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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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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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구좌 2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50만원
4종수술: 150만원
5종수술: 300만원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다만, "암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30만원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4대중증질병 분류표"
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또는 "폐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4대 중증질병"별 각각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30만원
중도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 전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에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그 원인이 최초계약의 계약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식도정맥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85, I98.2 및 I98.3)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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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석기능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구좌 2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50만원
4종수술: 150만원
5종수술: 300만원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다만, "암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30만원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4대중증질병 분류표"
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또는 "폐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4대 중증질병"별 각각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30만원
중도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 전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에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그 원인이 최초계약의 계약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식도정맥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85, I98.2 및 I98.3)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에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구분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납입주기 | 최대 가입구좌 |
---|---|---|---|---|---|
최초계약 | 10년만기 | 만15세~60세 | 전기납 | 월납 | 2구좌 |
갱신계약 | 10년만기 | 25세~89세 | |||
100세만기 | 90세~99세 |
- 보험종목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과 같은 경우
- 주계약 또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또는 특약)이 소멸된 경우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된 특약도 함께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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