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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치아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 건강한 치아보험 (무배당, 갱신형)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0
조회수
369
내용

오렌지라이프치아보험 [재해사망보험금]오렌지 건강한 치아보험 (무배당, 갱신형)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오렌지 건강한 치아보험 (무배당, 갱신형) 관리도 치료도 이좋은-

  • 치아관리자금으로 아프기 전에 예방
  • 충전치료는 기본!
  • 목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  

 

    보험상품배경이미지

  • 충전치료보장

    자주 발생하는 충전치료 연간 횟수 제한없이 보장

    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며 크라운치료는 연간 치료한 치아("유치" 및 "영구치")각각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보철치료보장

    목돈이 들어가는 보철치료인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며, 틀니의 경우 연간 보철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지추질환치수치료보장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수치료(신경치료)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

    신경치료와 잇몸질환 치료까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치아관리자금지급

    치아관리를 위해 치아관리자금 지급

    예방과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아관리를 위해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종 갱신 계약의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지급금

    만기시 만기지급금 지급

    만기시 만기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최종 갱신 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갱신시80세보장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13월의 보너스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함) 

    상기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TIP

    치아 관련 질환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빈도 질환이지만, 구강 건감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 할 정도로 치아 건강은 무관심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치아관리의 기본은 정기 검진인 만큼 매년 주기적인 점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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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건강상품개발 스쿼드 최웅규 과장(2200-9240)
    관리번호: BM-FW1802-324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18-0448호 (2018.05.25)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철치료
    급여금

    임플란트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보철물 1회 한도로 지급)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지급)

    2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1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3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따라 지급)

    2만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치료 1회 한도로 지급)

    1만원

    영구치발치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10만원

    치아관리자금

    최초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2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3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갱신일부터 1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25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받는 경우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크라운치료급여금”, “충전치료급여금” 및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에서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처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및 “충전치료급여금”에서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급여금”에서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시작일(“보철치료급여금” 및 “영구치발치급여금”의 경우는 영구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철치료
    급여금

    임플란트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보철물 1회 한도로 지급)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지급)

    2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1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3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따라 지급)

    2만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치료 1회 한도로 지급)

    1만원

    영구치발치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10만원

    치아관리자금

    최초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2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3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갱신일부터 1년 경과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25만원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인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받는 경우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크라운치료급여금”, “충전치료급여금” 및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에서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처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및 “충전치료급여금”에서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급여금”에서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시작일(“보철치료급여금” 및 “영구치발치급여금”의 경우는 영구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치아치료추가보장특약 (갱신형)

    지급기준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철치료
    급여금

    임플란트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25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 1회 한도로 지급)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지급)

    1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충전치료
    급여금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최초로 복합레진 또는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 1개당 지급)

    5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받는 경우의 치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크라운치료급여금”, “충전치료급여금”에서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처음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및 “충전치료급여금”에서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시작일(“보철치료급여금”의 경우는 영구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0년만기 전기납(다만,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80세만기 전기납)

    갱신만료일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특약의 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과 같은 경우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10세~60세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20세~69세
      80세 만기 : 70세~79세

    무배당 치아치료추가보장특약 (갱신형)에서 가입나이가 56세 이상인 경우 회사가 정한 가입한도 관련 별도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만기

10세~65세

전기납

월납

갱신계약

10년만기

20세~69세

80세만기

70세~79세

  •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80세만기)은 “치아관리자금” 및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수보장형”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은 10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의 갱신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과 같은 경우
  • 주계약 또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또는 특약)이 소멸된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된 특약도 함께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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